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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판결문 ‘가석방 불허’ 구속력 없어무기수도 20년 복역 땐 가석방 심사 법원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신문에 “무기수의 가석방 여부는 판결 내용 외에도 범죄 중대성, 피해자·유족의 감정,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 형기별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가석방된 8986명 중 무기수는 11명이었다. 2024년 1만 1177명 중 2명, 지난해 1만 2265명 중 10명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비율이 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현직 고법 판사는 “재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석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기징역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198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20대 남성을 다시 살해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듬해 1월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024년 9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혐의별로 복역 요건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백신 경북도의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권백신 경북도의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권백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직속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 ‘경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완수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제도의 거주지 제한 조항을 폐지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경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대상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되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민석 “벼 돌보듯 국정에도 관심 부탁”…農心 달래기 나선 與

    김민석 “벼 돌보듯 국정에도 관심 부탁”…農心 달래기 나선 與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벼 베기 체험을 하며 농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가 민심 이반이 감지되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일대를 방문해 농민들과 벼 베기를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지와 농업상황 정상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벼가 자라듯이 그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물을 주고 다듬고 잘 관리하듯이, 국정이 안정적이 되고 또 성공해야 국민과 나라가 편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집권당은 바로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가 투기와 상관없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경작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데 불이익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조사도 쉽고 간명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를 잘 마친 뒤 당의 정책과 정치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與 “국힘 막말, 군 사기까지 짓밟아”…5·18 명단 공개법 철회 촉구

    與 “국힘 막말, 군 사기까지 짓밟아”…5·18 명단 공개법 철회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어제(7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는 근거 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총회를 단순한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의제 발굴과 정보 공유, 주민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일부 해제…오늘 첫 원청교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일부 해제…오늘 첫 원청교섭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중 일부가 농성을 해제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로 구성된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8일 오전 7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TC-82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하청노동자 2명이 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농성에 들어간 지 8일 만이다. 농성을 해제한 노동자는 한승철·강봉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첫 원청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자 농성을 풀었다. 이날 오후 4시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는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 간 첫 원청 단체교섭이 열린다. 금속노조는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웰리브지회 4명, 조선하청지회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2명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나머지 하청노동자 4명은 고공농성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조합원 6명은 원청교섭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시설물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원은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한화오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교섭 요구 노조로 확정해 공고하고 이날 첫 단체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투위는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고공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교섭, 더 이상 농성하지 않아도 되는 교섭이 돼야 한다”며 “한화오션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면 책임 있게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처리기 부산물 일반종량제 봉투에도 배출’ 조례 개정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처리기 부산물 일반종량제 봉투에도 배출’ 조례 개정

    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정 내 보급이 늘고 있는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분 함유량(함수율)이 25% 미만으로 부피와 무게가 대폭 줄어든 상태로 소량 배출됨에도 전량 음식물류 폐기물로만 배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 주민들은 가정용 건조 방식 처리기에서 나온 건조 부산물을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외에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배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실제 사용률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해 부피와 수분을 대폭 줄여 배출하더라도 배출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 구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컸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구민들의 실생활 속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 공승희 경북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 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공승희 경북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 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공승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화재와 보행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고령화 및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히고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현재 현장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보행·차량 혼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인회의 실질적 자생력과 골목상권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삶의 온기가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보행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상인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점차 넓어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서관 휴관 일정에 정확하게 담아냄으로써, 방문객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과실로 예약이 취소될 때만 위약금이 발생했던 반면, 도서관 측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중단될 때는 단순 환불 외에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김상백 경북도의원, 경북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으로 확대

    김상백 경북도의원, 경북 청년농어업인 기준, 40세 미만→50세 미만으로 확대

    경북도의회 김상백 의원(포항)이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기준 경북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은 약 6000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반면, 40대는 5%, 50~60대는 50%, 70대 이상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기준으로는 변모한 농어촌 인력 구조와 실제 정책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이 밝힌 조례 개정의 배경이다. 우선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 연령 요건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넓히고, 창업·취업 지원부터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정착을 다각도로 돕는 법적 토대를 다졌다. 이와 함께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방제단 단원의 연령 상한을 50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북은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 기준 19개 시군에서 23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헥타르 이상의 농경지를 방제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고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경북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농어업인이 청년농어업인 지원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감소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해 드론 방제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병해충 적기방제와 공동방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고령농가의 영농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과 7일 36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확 높여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건설기술심의 전문성 확 높여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건설사업에 대응해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건설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치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별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가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충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재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설계심의 단계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타 시·도 및 타 발주청에 소속된 설계심의위원을 일정 수준 교차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전문가 위촉 범위도 넓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과 건설 관련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체계가 강화되고,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의의 전문성·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건설사업이 대형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심의제도와 전문가 구성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건설기술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경북의 건설사업이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로 공개 갈등 와중 “한국이 러 도왔다”는 우크라…책임 묻기 어려운 이유 [핫이슈]

    포로 공개 갈등 와중 “한국이 러 도왔다”는 우크라…책임 묻기 어려운 이유 [핫이슈]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한국발 연료 공급을 문제 삼았다.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워 우크라이나의 정유 시설 공격 효과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도움이 된 거래라는 평가와 한국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한국발 석유 제품 수입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거래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근거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항만 기록·선박 추적 분석이다.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 항구에서 석유 제품 17만 6000t 이상을 싣고 러시아 극동으로 14차례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은 경유였으며, 운송 선박 중 일부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다. 하지만 가디언도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정책적 비판을 곧바로 불법 거래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러시아에 도움 됐다고 곧바로 제재 위반은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군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품 등을 추가해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을 1402개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품목과 용도 등을 따지는 통제 체계로, 러시아와의 모든 민간 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서방의 제재도 적용 범위가 각각 다르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영토 내 개인, EU 국민과 기업, 외국 기업의 EU 내 사업 등에 제재 준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EU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항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자동으로 한국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에 EU 기업이나 금융·서비스가 참여했다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도 공식 예외가 있다. EU는 사할린Ⅱ 사업에서 생산한 LNG의 한국행 운송과 관련 기술·금융 지원 등에 2028년 3월 31일까지 예외를 뒀다. 영국도 지난 1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의 한국행 운송과 관련 금융서비스 등을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표했다. 영국 허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특정 사업에 적용한 예외가 모든 러시아산 LNG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거래 상대와 사업, 계약 시점, 운송·금융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부산 업체가 관리하는 LNG선…과거 제재와 현재 상태 구분해야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둘러싼 쟁점은 선박 관리로도 이어진다. 해운 전문 매체 지캡틴(gCaptain)은 6일 부산 소재 IOB가 한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 4척의 관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노스문·노스라이트·노스오션 3척은 지난해 5월 러시아 LNG 운송과 관련해 EU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EU는 러시아 에너지 운송을 중단한다는 확약을 받고 같은 해 7월 이들 선박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지난해 제재 이력만으로 현재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부정확하다. 지캡틴은 선박의 소유·관리 구조가 러시아 가스 기업 노바테크와 IOB를 연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다만 IOB가 확인한 역할은 선박 관리이며, 직접 매입한 주체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해당 매체는 새로운 소유 구조가 제재 해제 당시 확약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박들은 앞서 한국발 석유 제품을 운송했다고 보도한 유조선들과도 별개다. 양국의 포로 공개 갈등 역시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사과가 전혀 없었던 상황과 한국이 요구한 수준의 해명·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구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메운 거래가 대러 압박을 약화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의 제재 위반이나 정부 차원의 러시아 지원으로 확대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발 연료 공급, 러시아산 LNG 수입, 선박 관리는 서로 다른 거래다. 한국의 책임을 따지려면 ‘러시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 더해 누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유영철과 강호순은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의 평균 연령은 58.7세에 이른다. 7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는 없으며, 60세 이상은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동안 교정시설에서 지병으로 숨지는 사형수도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으로 87세에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는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이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당시 병장이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사형제와 대체 형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달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사건에서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재판 전부터 사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10만여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됐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된다고 실제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도 판결만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흉악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남아 있다. 헌재는 2019년 접수된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 2010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보호와 오판 가능성, 범죄 억제 효과의 한계를 근거로 든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국민의 생명 보호, 사회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우리도 핵무기 놓자!”…푸틴 협박에도 개헌 추진하는 리투아니아 [핫이슈]

    “우리도 핵무기 놓자!”…푸틴 협박에도 개헌 추진하는 리투아니아 [핫이슈]

    발트 3국 중 하나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 내 핵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가결했다. 6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의회(세이마스)는 해당 헌법 개정안에 대한 첫 정식 채택 표결에서 찬성 106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개헌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이번 헌법 개정은 리투아니아가 나토의 모든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나토의 핵무기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이며 나토의 핵우산은 이러한 억지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투아니아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헌법에 이 같은 금지 조항을 둔 유일한 국가”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리투아니아 헌법 제137조는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외국 군사기지를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트 3국에 속하는 라트비아·에스토니아와 달리 핵무기 배치를 금지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법적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 핵무기의 자국 내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미국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에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의회에서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3개월간의 의무적 휴지기를 거친 뒤 내년 1월 12일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141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9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승인된다. 러시아 “현실화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 취할 것”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본토와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 더불어 남서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도 104㎞가량 국경을 접하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군의 드론이 리투아니아 국경을 넘거나 폴란드 국경 코앞에서 열차를 겨냥한 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등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자 리투아니아는 핵무기 배치 금지와 관련한 헌법을 개헌하면서까지 선제 방어에 애를 쓰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를 보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리투아니아의 핵무기 배치 금지 폐지 논의와 리투아니아 내 미국 군사기지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러시아도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의 핵심 국가 가운데 한 나라(미국)의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진다면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접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지난달 11일 리투아니아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군사적 대응의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러시아가 대응에 나설 경우 나토가 리투아니아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투아니아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세상] “최소한 응급실에는 갈 수 있어야”

    [열린세상] “최소한 응급실에는 갈 수 있어야”

    지난 8월 19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3월 1일 임신 28주 아내가 조산 진통으로 초응급 상황이었는데 대구 관내 7개 병원은 “진찰받던 환자가 아니다. 병상이 없다. 진료 장비가 예약되었다”라는 합법적 사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 경기 119에 연달아 이송 요청을 했지만, 관내 이송 원칙을 내세워 결국은 자기 차량으로 수도권 이송 도중 양수가 터졌고, 병원 도착 후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한 아이는 사망하고 한 아이는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4시간을 구급차 안에서 기다린 것이 너무도 후회된다면서 응급 의료시스템과 병원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희생된 환자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25개월 된 김민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전주 응급센터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으나 곧 수술받지 못하고 전원을 요청한 전국 14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거절을 당했다. 그 후 헬기로 7시간 만에 수원 응급센터에 도착해 수술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응급병원을 찾으려 전화했으나 병원에서 수용이 거부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응급실 미수용’, 일본에서는 ‘구급차 회전’이라고 칭한다. 이런 답답한 현상은 코로나와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병상 부족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가 반복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환자들은 “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죽어야 하느냐.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으면 한이 없겠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할 전문의가 없거나,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고, 수술 후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다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저에는 응급환자가 잘못되었을 때의 법적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은 구급대와 응급 기관 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우면 광역 상황실에 연락해 이송병원을 찾거나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기관 평균 선정 시간도 8분 40초로 전년보다 3분 15초가 단축됐다고 한다. 이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상황실에 알리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상황실과 119상황센터가 수용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 입증이 불가능하고, 상황실의 일방적 수용 강제는 기존 환자와 이송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법에는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의료계의 존재 목적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아이 하나가 천금처럼 귀한 시점에 우리 아이를 지키는 데는 국가, 의료계, 환자단체, 여야 모두가 손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곳으로 적절한 시간에 보낸다’는 응급의료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토론회의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환자 보상체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코앞… 지자체 조례 제·개정은 ‘뭉그적’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 13년 만에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늑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 지방자치법상 정식 기구로 설치·운영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등을 통해 지역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사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7개 시·군·구 1463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시만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군산, 익산, 완주, 순창 등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준비 중이다. 연말 이전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안동만,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양산·창녕·하동만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올해 안 개정을 목표로 입법 예고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도 역시 도와 18개 시·군이 모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았다. 11곳이 연내 개정이 목표다. 개정 법률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주민참여율이 낮아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과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채택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를 서두르고 있다”며 “권한과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탈탈 털려야 보인다… 금융사 보안의 민낯

    탈탈 털려야 보인다… 금융사 보안의 민낯

    ①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공시 예외 ② AI보안 대응은 제재 없는 권고 ③ 책임·보완 강화법은 국회 계류 “정보 공개로 보안 투자 늘리게 해야”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됐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는 보안 투자·인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인공지능(AI) 공격 대응지침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가 사고 예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이끌 장치가 부족한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고 관련 고객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고객 2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는 지난 5일까지 총 499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출 대상 고객의 문의는 225건, 민원성 문의는 99건이었다. 약 4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람저축은행에는 4~5일 이틀간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정보 유출로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현행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인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보보호 공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금융사 간 보안 투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동종 기업의 투자 비율 등을 비교하면 경쟁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권도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위협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현재는 권고 중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취약점·패치 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등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을 배포했지만 금융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등 보안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세부 규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AI는 6개월마다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지는데 기존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의 대응만 반복하면 필패”라며 “업체가 스스로 투자하고 역량을 길러 보안 수준을 경쟁력으로 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경영진의 보안 책임을 강화할 법 개정도 국회에서 멈춰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 공시와 제재체계 정비도 담겼지만, 지난 3월 3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보안 책임자에게 임원 직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의 보안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형식적으로 임원 자리만 주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과 책임은 안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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