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씨 반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정씨 반성” 구속영장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7-18 00:00
수정 200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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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수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상훈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사건 특성상 구속하는 것보다 사건 관계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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