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절차 무산 후에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지’ 효력 유지”

대법 “회생절차 무산 후에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지’ 효력 유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5 11:15
수정 2022-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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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기업의 계약해지권 확대 보장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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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총판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 해제·해지를 했다면 그 효력은 추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의 법정관리인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8월 B사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관련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뒤까지 잔금 198억원을 내지 못하자 B사는 강제집행에 나섰고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확보했다.

이후 A사는 2019년 3월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의 관리인은 회생 개시 무렵 불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B사와 과거 맺은 총판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이듬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다시 회생절차를 밝게 된 A사는 이미 총판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계약금 2억원의 반환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 없이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종국적(최종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그 이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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