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연말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다시는 ‘최순실의 남자’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았던 황 의원은 당시 회의 직후 브리핑 과정에서 핵심 친박계 의원들을 열거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황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다시는 ‘최순실의 남자’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았던 황 의원은 당시 회의 직후 브리핑 과정에서 핵심 친박계 의원들을 열거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