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영록 前 KB 회장 1억 비리 의혹 벗다

임영록 前 KB 회장 1억 비리 의혹 벗다

입력 2015-01-15 00:18
업데이트 2015-01-15 0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무혐의 처분… 금감원 책임론 도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KB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을 고발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임영록 前 KB 회장
임영록 前 KB 회장
임 전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불거진 ‘KB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 사태와는 별개의 납품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사업 등 KB금융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주식 등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김재열 전 전무 등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경영진과 IT 담당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을 소환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고 고가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이 비로소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뚜렷한 물증도 없이 고발한 금융 당국의 과도한 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5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