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연방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 “단순한 강령으로 위헌성 판단해선 안돼”

“코리아 연방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 “단순한 강령으로 위헌성 판단해선 안돼”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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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2차 변론

“구체적인 위험이 없다 해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등의 기존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법무부 측 참고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거하려는 정당의 의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해야 해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강령 문구 등으로는 위헌성을 입증할 수 없다.”(통합진보당 측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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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변론에 참석해 오병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희 의원.  연합뉴스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변론에 참석해 오병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희 의원.

연합뉴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 심판 및 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변론에서는 양측이 내세운 참고인들이 ‘대리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변론에서는 진보당의 활동 등이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난 17일 수원지법이 RO(혁명조직)의 실체 및 위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법무부 측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등 은폐된 당의 목표가 드러난 활동 등을 보면 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진보당을 압박했다. 이에 진보당 측은 “당원의 행위를 정당 전체의 행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진보당은 계급주의, 사회주의적 색채를 지닌 정당”이라며 “강령에 적시된 코리아 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데다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협이 현실화된 뒤 해산 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드러난 강령 외에 당 간부들이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당원들이 계급투쟁적 성격을 갖는 활동을 했는지를 검토한 뒤 진보당이 폭력 혁명 등을 시도했다면 당연히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 측 참고인들은 정당 해산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해산은 예방적 차원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위협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사상 공세가 심각한 현실에서 진보 정당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입증도 없다”면서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용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원의 행위가 곧 정당 전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 자체의 자정 가능성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 해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당에 대한 선택은 국가가 과도하게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에서는 진보당 강령 중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3차 변론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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