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북 원죄론 vs 간첩 조작’ 날 선 대치

여야 ‘종북 원죄론 vs 간첩 조작’ 날 선 대치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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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국회침투 민주 탓” 제명 결의안 적극 협조 촉구…野, 간첩조작 국조·특검 주장 19일 진상규명 장외집회 계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중형 선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야권에 대한 ‘공안몰이’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을 ‘공식’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2012년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을 국회로 입성시킨 민주당의 ‘원죄론’을 부각했다.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선거연대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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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은 약자의 친구인 양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기도했다”면서 “이 의원이 국회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의원 제명 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RO(혁명조직)의 숙주 역할을 한 진보당이 국민 혈세인 지방선거 비용 28억원을 받아 가지 않도록 정당 해산 심판을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의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NATO’(No Action Talk Only)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된 의원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일체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로 새누리당의 주장에 역공을 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포인트’ 의원총회를 열어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 주장의 꺼져 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 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제2의 부림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선양 주재 영사관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 위조 논란 사건 진상 규명,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철을 위해 19일 낮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석기 1심 판결을 고리로 지방선거 내내 ‘종북몰이’를 이어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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