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집회금지 협조 안하면 사후 사법처리

경찰, 코로나19 집회금지 협조 안하면 사후 사법처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2-21 15:27
수정 2020-0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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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회는 주말 집회 취소…25일 택시 총파업 불투명

서울경찰 “서울시 고발하면 사후처리”
경찰이 직접 집회 강제 해산은 못해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지도 나설 방침
코로나에도 대규모 집회
코로나에도 대규모 집회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2.8.
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는 사람은 사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주요 광장을 포함한 도심 집회를 금지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 경찰은 ‘행정응원’을 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고발하면 사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인도에서의 집회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투본, 광화문광장 집회
범투본, 광화문광장 집회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0.2.8.
뉴스1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집회 제한 구역 안내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회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강제 해산하는 등의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해 제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집회 금지 조치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폭력사태 없이 집회를 연다면 경찰이 막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연 다음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수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폐렴을 유발하는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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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예고한 택시업계
총파업 예고한 택시업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 운전자들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에서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편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진보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오는 22∼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희망버스’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인 택시업계 총파업 집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형평성 문제와 집회 규모 등을 검토해 집회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약 8만 7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으로 추산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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