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채용 서류 반환’ 권고했지만 고용부 “수용 못한다”

인권위가 ‘채용 서류 반환’ 권고했지만 고용부 “수용 못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1 09:11
업데이트 2017-02-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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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한다”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한다”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이 입사 지원서를 비롯한 채용 서류를 구직자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인권위 제공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이 입사 지원서를 비롯한 채용 서류를 구직자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9일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이 법에 근거한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공공 부문에서 채용 서류의 보관·반환 및 파기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인권위가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가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반환 대상에서 제외돼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원본 채용 서류 반환 후 사본의 보관 가능성,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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