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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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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500원?…“성차별” 논란에 인권위 판단은

    남탕은 수건 ‘공짜’ 여탕은 500원?…“성차별” 논란에 인권위 판단은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로 수건과 비누 등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목욕업소 여성 사우나에 수건을 비치하지 않거나 돈을 받고 수건을 빌려주는 건 오래된 관행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다.
  • “월세도 못 낸다”…난민 생계비,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논란

    “월세도 못 낸다”…난민 생계비,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논란

    정부가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다음달부터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난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된 난민신청자들이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 생계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는 이들의 생활고와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중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초기 6개월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월 5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월 82만원보다 약 24만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논란은 법무부가 지원 방식을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생계비를 기존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흥·사행업종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쿠폰처럼 정해진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난민 단체와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현금 사용의 필요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지원금이 포인트로 바뀌면 월세 지불이 어렵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렴한 생필품 구매가 막히기 때문이다. 난민 당사자인 이집트 국적 A(25)씨는 “매달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내야 하고 할랄 식품점 등은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처가 제한된 포인트 지급은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무부가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이유로 든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생계비를 목적 외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난민들의 삶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난민 신청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이들이 지급받은 생계비는 주로 임대료·식비 등 필수적인 생활 유지비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현금 인출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난민 신청자용 카드에 주당 생계비를 충전해 지급하되 최대 200파운드(약 38만원)까지 현금 인출을 허용한다. 스웨덴 역시 생계비를 하루 최대 2000스웨덴크로나(약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생계비 금액의 50%까지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원 9급 응시 20대만 가능…인권위 “나이 제한은 차별” 5번째 개정 권고

    국정원 9급 응시 20대만 가능…인권위 “나이 제한은 차별” 5번째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국가정보원이 일반직 채용시험에서 응시 나이에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 했으나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공통 응시 자격이 20~29세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일반직 응시 나이에 상한을 두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개경쟁 기준에 따른 것이라 답했다. 또한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하면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응시 나이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력적·전문적 자격의 여부이지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인종·피부색·나이 등을 이유로 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고용주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며 “CIA의 채용 기준 역시 나이가 아닌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으나 국정원은 공개채용 응시 가능 나이 상한을 높이는 조치만 취했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도 추가로 권고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인천공항에서 1년 지낸 난민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인천공항에서 1년 지낸 난민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A(11)군과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뜻이다. 이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사유가 경제적인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1년여간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내전이 진행 중인 본국으로 송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했던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가족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장기간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A군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국가 차원의 비인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동인 A군에 대해서는 교육과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체류 여부나 본국 복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은 성장기 아동의 발달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장기 대기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A군 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결국 A군은 말리로 돌아갔지만 내전으로 고향에 도착하지 못하고 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적인 출국대기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

    김영훈 경기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 발맞추어,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세 유아에게는 월 7만 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주 아동에 대한 학비 배제를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본 인권위의 권고 이후 지속되어 온 지원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은 경기도의 15만 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현장 단체가 이번 유치원 대상 추가 확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온 것에 대하여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현재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재원과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현행 법제상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을 한자리에 앉히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가칭)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면담을 신호탄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및 현장 교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차례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인권이 최우선’ GH, 7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인권이 최우선’ GH, 7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김용진 사장,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 조성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GH는 2020년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인증을 받은 이래 7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 인증기관이 인권경영체계 구축 수준과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 및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GH는 그동안 인권경영 체계의 내실을 다져왔다. 올해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인권경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도화했다.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 고도화 △공급망 인권 리스크 점검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등을 펴왔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협력업체의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업체 및 현장 근로자와 접점이 많은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급망 전체의 인권 리스크를 점검했다. 또 지난해 말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운영 지침’을 새로 제정해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강화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인증은 GH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인권경영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고객, 협력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00억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송치

    ‘300억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송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 바깥은 38도, 작업장은 43도… 생명줄이라곤 포도당 사탕뿐 [불평등한 폭염]

    바깥은 38도, 작업장은 43도… 생명줄이라곤 포도당 사탕뿐 [불평등한 폭염]

    10분 만에 흠뻑 젖은 작업복… ‘20대 남성’ 기자도 휘청거렸다 “너무 더워 기절할 것 같은 날에는 포도당 사탕을 네 개씩 씹으며 버팁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 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압축기사 이모(52)씨는 뙤약볕 아래에서 거대한 감용기(폐기물을 분쇄·압축하는 기계)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연신 울렸지만 야외 작업장에서 이씨를 폭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얇은 차양막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기계와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기상청 관측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9도였지만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는 43도를 가리켰다. 이씨는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이런 날씨에는 푹푹 삶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차양모와 선글라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로 몸을 가린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부슬비처럼 떨어졌다. 날카로운 폐기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더워도 작업복을 벗을 수 없다. 트럭에서 10㎏이 넘는 폐기물을 끌어낼 때마다 가쁜 숨과 신음이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5년째 야외에서 일하는 김정환(63)씨는 “계속 쏟아지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 가끔 머리가 핑 돌아도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위를 피할 수도, 충분히 쉴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 채 실내 선별 작업에 직접 나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약 200평 규모의 실내 선별장에 들어서자 찌는 듯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훅 밀려왔다. 하루 평균 60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폐기물 더미를 토해냈고, 그 위로 기자와 작업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대형 에어컨 두 대와 벽마다 설치된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압축기가 굉음과 함께 열기를 내뿜으면서 실내 작업장 온도는 35.6도까지 올라갔다. 페트병 등을 골라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몸이 땀 범벅이 됐다. 장갑은 땀과 오물로 축축해졌고, 안전모 안쪽으로도 뜨끈한 열기가 가득 찼다. 눈가에 스며든 땀으로 앞을 제대로 보는 것조차 어려웠다. 30분 남짓한 작업을 마치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온몸이 축 늘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626명을 조사해 보니 응답자 2명 중 1명(49.4%)이 작업장의 더위와 추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체험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은 4년 전 그대로였다. 6년 차 작업자 박미숙(60)씨는 “오후가 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 때문에 눈을 닦았다가 오염된 장갑 탓에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 작업 때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 어려운 작업 특성상 노동자가 규정대로 쉬기는 쉽지 않았다. 3년째 선별 작업을 하는 이숙희(62)씨는 “더워서 진이 빠져도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계속 밀려오니 작업 중에는 한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 976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때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규정이 지켜진다는 응답은 42.7%에 그쳤다. 2024년 서비스연맹이 배달·택배·방문점검 등 이동노동자 1198명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 작업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 이후 쌓일 물량과 실적(37.8%), 수입 감소(35.5%) 등이 꼽혔다. 이에 지난 2월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5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다현 노무사는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시설 지하화 움직임도 현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1㎞ 이내에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을 지하에 두도록 한다.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냉방·환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충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가전이 섞인 생활 폐기물은 압축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경북도가 파악한 최근 2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41건 가운데 33건은 폐리튬이온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 순식간에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제연 설비와 작업자 대피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43도 찜통 재활용 선별장… ‘중무장’ 노동자들, 포도당 씹으며 견딘다 [불평등한 폭염]

    43도 찜통 재활용 선별장… ‘중무장’ 노동자들, 포도당 씹으며 견딘다 [불평등한 폭염]

    “너무 더워 기절할 것 같은 날에는 포도당 사탕을 네 개씩 씹으며 버팁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 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압축기사 이모(52)씨는 뙤약볕 아래에서 거대한 감용기(폐기물을 분쇄·압축하는 기계)에 스티로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폭염경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연신 울렸지만 야외 작업장에서 이씨를 폭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얇은 차양막과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해 내부 온도를 180도까지 올린 기계와 달아오른 아스팔트에서 동시에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기상청 관측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9도였지만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는 43도를 가리켰다. 이씨는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이런 날씨에는 푹푹 삶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차양모와 선글라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화로 몸을 가린 작업자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부슬비처럼 떨어졌다. 날카로운 폐기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더워도 작업복을 벗을 수 없다. 트럭에서 10㎏이 넘는 폐기물을 끌어낼 때마다 가쁜 숨과 신음이 자연스레 터져 나왔다. 5년째 야외에서 일하는 김정환(63)씨는 “계속 쏟아지는 물량을 맞춰야 해서 가끔 머리가 핑 돌아도 쉬겠다고 말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지만 더위를 피할 수도, 충분히 쉴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장갑을 착용한 채 실내 선별 작업에 직접 나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 약 200평 규모의 실내 선별장에 들어서자 찌는 듯한 열기와 함께 악취가 훅 밀려왔다. 하루 평균 60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폐기물 더미를 토해냈고, 그 위로 기자와 작업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대형 에어컨 두 대와 벽마다 설치된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갔지만, 컨베이어 벨트 모터와 압축기가 굉음과 함께 열기를 내뿜으면서 실내 작업장 온도는 35.6도까지 올라갔다. 패트병 등을 골라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온 몸이 땀 범벅이 됐다. 장갑은 땀과 오물로 축축해졌고, 안전모 안쪽으로도 뜨끈한 열기가 가득 찼다. 눈가에 스며든 땀으로 앞을 제대로 보는 것 조차 어려웠다. 30분 남짓한 작업을 마치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 먹은 스펀지처럼 온 몸이 축 늘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626명을 조사해보니, 응답자 2명 중 1명(49.4%)이 작업장의 더위와 추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실제 체험한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은 4년 전 그대로였다. 6년차 작업자 박미숙(60)씨는 “오후가 되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며 “땀 때문에 눈을 닦았다가 오염된 장갑 탓에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폭염작업 때 적절한 휴식을 주기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면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 어려운 작업 특성상 노동자가 규정대로 쉬기는 쉽지 않았다. 3년째 선별 작업을 하는 이숙희(62)씨는 “더워서 진이 빠져도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처리해야 한다”며 “폐기물이 계속 밀려오니 작업 중에는 한눈을 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 976명을 조사한 결과 폭염특보 때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규정이 지켜진다는 응답은 42.7%에 그쳤다. 2024년 서비스연맹이 배달·택배·방문점검 등 이동노동자 1198명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 작업을 멈추지 못한 이유로 이후 쌓일 물량과 실적(37.8%), 수입 감소(35.5%) 등이 꼽혔다. 최진수 노무사는 “현행법은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징계 위험이 있어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월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5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급박한 상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별시설 지하화 움직임도 현장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거지역 1㎞ 이내에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을 지하에 두도록 한다. 악취와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냉방·환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충전용 보조배터리와 소형가전이 섞인 생활 폐기물은 압축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열폭주’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경상북도가 파악한 최근 2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41건 가운데 33건은 폐리튬이온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폐기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을 경우 순식간에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제연 설비와 작업자 대피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교육부, 2학기부터 ‘혐오차별 가이드북’ 배포…제2 배재고 사태 막는다

    [단독] 교육부, 2학기부터 ‘혐오차별 가이드북’ 배포…제2 배재고 사태 막는다

    교육부가 돌아오는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 표현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학생들의 혐오표현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오르자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적인 대응·관리에 나선 것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책자 형태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도중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배재고 사태 직후 조치하기엔 방학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2학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배재고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발생 이후 정근식 교육감 지시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내용을 추가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기본 골자는 2020년 제작됐던 ‘우리 학교는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가요’를 참고해 만들었다. 해당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제작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이다. 여기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담겼다. 이 책자가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발행돼 사용이 미진했던 만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분석한 방향성이나 문제의식 등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가이드북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자정적인 노력을 하는 방안 등 특색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학생 자치 활동의 경우 동아리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학급단위 혹은 학생회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감 등과 논의하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나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칠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학생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꼭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 이전을 해당 가이드북 내용 발표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 “배달기사는 화물용 타라”…전국 50곳 ‘갑질 아파트’ 지도 [라이프+]

    “배달기사는 화물용 타라”…전국 50곳 ‘갑질 아파트’ 지도 [라이프+]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세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은 음식 배달기사 A씨가 관리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A씨가 개인정보를 적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막았다. 주문자와 인터폰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주문자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배달 플랫폼은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 이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배달기사들은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한다. 지도에는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50여 곳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식 명단은 아니다.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표시된 모든 단지가 현재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헬멧 벗고 이름 적어야 출입…열쇠 맡기라는 곳도 천룡인 아파트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급 천룡인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달기사에게 입주민과 다른 동선이나 출입 절차를 적용하는 일부 아파트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는 출입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명부에 적게 한다.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오토바이 열쇠와 소지품을 관리실에 맡기게 하는 곳도 있다.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아 정문부터 배달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 40대 배달기사 B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입구에서 동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헬멧을 벗거나 소지품을 맡겨야 하는 곳도 있다”며 “일반 승강기를 두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고 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26세 C씨도 “차량 진입부터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며 “기사들이 특정 단지 주문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복잡한 출입 절차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문을 거절하면 수락률이나 실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한다. 5년 전에도 103곳 인권위 진정…달라지지 않은 갈등 갈등은 최근 시작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헬멧 탈의를 강요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다른 배달기사 노동조합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 대상 103곳과 현재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50여 곳은 조사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어 배달기사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다른 동선을 강제하면 법 위반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달리 사본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이 해당 아파트의 출입 절차를 주문 수락 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배달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면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수갑부터 채운 출입국…인권위, ‘과잉 단속’에 직무교육 권고

    수갑부터 채운 출입국…인권위, ‘과잉 단속’에 직무교육 권고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수갑부터 채우려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원칙들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법 체류자인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식료품점에서 커터칼로 상자를 뜯는 작업 중이었다. 이때 인근에서 미등록 외국인 2명을 적발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식료품점에 진입한 뒤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다짜고짜 A씨에게 수갑부터 채우려 시도했다. A씨는 부당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속 직원들은 “단속 현장 인근이 미등록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이었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속 직원들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식료품점 손님처럼 위장해 A씨가 작업을 끝내길 기다리거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신분증을 먼저 요구할 수 있었다”며 “침해를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 체류자를 임의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해 무모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A씨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상정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주나 자해, 위해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직원들이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상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 장남은 주고 딸은 안 주고…인권위 “가부장적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차별”

    장남은 주고 딸은 안 주고…인권위 “가부장적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차별”

    직원의 장남 여부 및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직원의 장남 여부 및 성별 등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한 병원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과 이사장에게 가족수당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가 재직 중인 병원은 남성 직원이 장남인 경우에만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여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친부모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과거 공무원 보수 체계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똑같이 수당을 주면 공무원 규정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셈이 돼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병원은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두 차례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반대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사 간 합의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정의 부담은 사정을 설명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는 차별적 기준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수당은 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므로 지급 기준이 제도적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실제 부양 여부나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무관하게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남을 우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와 제도적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채식 장병 권리 보장해야”…국방부에 급식환경 개선 권고

    인권위 “채식 장병 권리 보장해야”…국방부에 급식환경 개선 권고

    군대에서 채식이나 특정 종교,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일반식을 하기 어려운 이른바 ‘급식 소수자’ 장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급식 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내에 이와 같은 급식 소수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 989명 중 5명은 채식주의자 또는 부분 채식주의자라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병사는 3명뿐이었고, 채식 급식을 요청하고도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조사 대상 중 20명이 종교식을 하거나 가급적 종교식을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은 병사는 3명에 불과했다. 병무청과 각 군 간에 현황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입영 전 신상명세서 작성 시 채식주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르면 채식주의자 병사 수는 2023년 407명, 2024년 405명, 2025년 298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 군이 파악해 관리 중인 채식주의자 수는 각각 49명, 97명, 172명으로 차이가 컸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급식 소수자에게 섭취 가능한 대체 품목을 제공하는 등의 급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2019년 군 복무를 앞둔 채식주의자 등이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급식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급식 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기본적 지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방부 급식방침 및 각 군 급식지침을 정비해 대체 반찬과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급식 수단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 병역판정검사 시 작성하는 신상명세서도 기존의 채식 여부뿐 아니라 종교식, 식품 알레르기 여부 등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병무청장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급식 소수자 보호가 단지 식단 편성의 문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장병들이 낙인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편안하게 밝힐 수 있는 병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녹음 막으려 폰 뺏는 학폭위…인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녹음 막으려 폰 뺏는 학폭위…인권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겠다며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며 그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담당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걷지 않으면서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일방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정보 유출 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수거라는 물리적 강제 방식 대신, 참석자들에게 녹음 및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인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폭위 상황에서 이를 강제 수거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 5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다.
  • 인삼·포도·대추 이어 고추 아가씨도?

    ‘인삼·포도·대추…’ 경북 시군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 대회가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고추 산지인 경북 영양군은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개최 예정이던 선발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계속되는 예산 낭비 및 실효성 등의 논란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는 1984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모두 21차례 개최됐다. 2024년 이전만 해도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로 개최됐으나 성 상품화, 성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가씨 선발대회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2024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6명(진, 선, 미, 매꼬미, 달꼬미, 빛깔찬 각 1명)이 모두 미혼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사실상 미인대회가 개최되는 곳은 영양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양고추 홍보사절 선발대회 폐지를 강력 주장한다. 주민 김모(53·영양읍)씨는 “군이 매번 예산 약 3억원 정도를 들여 고추아가씨·홍보사절을 선발해 놓고는 몇 차례 행사 동원에 그치는 것이 고작인 전시성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회 개최 주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도내에서 ‘영천·김천 포도아가씨’, ‘경산 대추 아가씨’, ‘영주 인삼 아가씨’ 선발 대회가 폐지된 바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남 영암군 무화과·강원 횡성군 더덕·충북 단양군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 등도 수년 전 없어졌다. 해당 지자체들이 미인 선발대회 성격의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 단체들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대신 이들 지자체는 관련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영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행사 내실화를 통해 지역 및 특산물인 고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상 초유 사퇴 요구 직면한 인권위원장…“검증 애초부터 부족” [취중생]

    사상 초유 사퇴 요구 직면한 인권위원장…“검증 애초부터 부족” [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내부 반발이 간부층의 보직 반납을 넘어 전 부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 사무처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내부 반발이 전 직원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첫 반발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부서 단위의 입장 표명도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을 시작으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까지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글을 게시하며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의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이어진 안 위원장의 누적된 논란과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이 취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됐고, 2017년부터 매년 참석해오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2년 연속 불참을 선언하며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피진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 임명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배수 추천 구조로 짜여 있어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통상 대통령실,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혁신위 권고 이후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지명 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정착되긴 했으나, 이는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도한 정치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견뎌낼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 역시 기존 제도가 무력화된 산물”이라며, “부적격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치권 자체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 부서 들고 일어난 인권위…궁지에 몰린 안창호 위원장

    전 부서 들고 일어난 인권위…궁지에 몰린 안창호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전체 부서가 일제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부들의 집단 보직 사퇴로 촉발된 내부 반발이 결국 전체 부서로 번지면서, 안 위원장은 조직 내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 8명은 15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위원장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라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등 고위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에 이어 지난 8일부터는 부서 차원의 첫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명의의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되며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논란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이숙진·오영근 등 5명의 위원은 지난 10일 해당 방어권 권고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냈지만, 13일 회의에서 위원들 간 거센 공방전이 이어진 끝에 안건 상정은 끝내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이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편파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온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이선균 사망’ 계기…인권위, ‘일관성 없는 수사 정보 공개’에 제동

    ‘이선균 사망’ 계기…인권위, ‘일관성 없는 수사 정보 공개’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받던 중 사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소제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낙인이 찍혀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적 공개 사유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를 수 있다며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사회적 약자 당원 주권 보장”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사회적 약자 당원 주권 보장”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당원 주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하는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라며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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