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용/결혼적령기 여성 속여 수억원 가로챈 가짜 증권맨 구속

인터넷용/결혼적령기 여성 속여 수억원 가로챈 가짜 증권맨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2-18 16:29
수정 2016-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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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증권사 과장을 사칭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뒤 증권사 직원의 가족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하라면서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2억 174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엄씨는 2014년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회사원 A(37·여)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서울의 유명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서 일하는 ‘정태수 과장’이라고 속였고 위조한 사원증도 보여주었다. 엄씨와 A씨는 연애가 3개월 후 결혼을 약속했고 A씨의 부모를 만나 결혼 허락까지 받았다.

 엄씨는 사랑이 깊어지자 “증권사 직원의 가족 및 지인만 투자할 수 있는 대박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50%에 가깝다”며 A씨에게 펀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200만원을 엄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 뿐이 아니었다.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B씨(33·여)는 4000만원을, 지난해 10월 주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C(37·여)씨는 540만원을 엄씨에게 건넸다. 모두 엄씨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가 해당 증권사에 ‘정태수’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엄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행각은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는 대학을 중퇴했고 무직이었다”며 “여성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화상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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