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보완수사요구·지도조언으로 전환
특사경 10명 중 8명은 경력 3년 미만
검찰 로고 지우는 데 예비비 65억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뉴시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이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사경 사건을 이송, 보완수사요구, 지도·조언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4만건 넘게 이뤄진 검사의 사건별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사경이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은 수사경력 3년 미만인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지침은 기존 지휘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도록 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와 특사경에 수사를 맡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직후 기록을 주고받지 않고 특사경에 그대로 이송한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검사가 10월 1일까지 가급적 지휘를 마치되, 남은 사건은 2일부터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미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특사경이 기존 지휘 내용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송치됐다가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돌린다.
보완수사요구는 간이 방식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는 요구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요구서에 ‘직전 수사지휘 내용 반영하여 보완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정해진 문구만 쓰도록 했다. 대검은 사건 누락을 막기 위해 검사실별로 10월 1일까지 송치되지 않은 지휘사건 목록을 특사경 관서별로 작성하고, 정리 전 사건 목록과 대조하도록 했다.
대검의 ‘2025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지휘는 지난해 4만 67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만 7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80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784건 ▲서울시 20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사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 특사경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특사경 2만 419명 가운데 특사경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이 80.5%에 달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제 사건도 정리 대상이다. 검찰 미제사건은 지난 8월 말 16만 4822건으로 지난해보다 71.2% 늘었다. 대검은 시행 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끝내고, 나머지는 개정법 부칙상 90일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라는 기준을 일선에 전달했다.
한편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데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진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12억원 이상, 서울시는 도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데 6207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세줄 요약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대검 정리지침 배포
- 기존 지휘사건 이송·보완수사요구·지도조언 분류
- 경력 짧은 특사경 수사 공백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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