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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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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합리성 부족한 문제제기, 국정 힘 모으는 데 부적절”

    김민석 “합리성 부족한 문제제기, 국정 힘 모으는 데 부적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비판에 대해 “전체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한 뒤 나온 발언으로, 여당 지도부가 공개 충돌의 확전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중시한다”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의 주무부처나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검사 이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갈린 점을 거론하며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의 저의를 비판하는 프레임, 공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름이 생각을 바꿔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공개 정치 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내부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 임 청장의 경우도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의 당면 과제로 성장과 양극화 대응을 함께 꼽았다. 그는 한국의 세계혁신지수 4위 기록을 언급하며 “K경제, K성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거·청년·일자리 문제와 양극화의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라며 “내란 극복과 검찰개혁도 설정한 선에서 적절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해킹·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5대 은행장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 투자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경찰로 간 보완수사요구 71% ‘폭증’

    [단독] 공소청 시범운영 해봤더니…경찰로 간 보완수사요구 71% ‘폭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사법체계를 미리 적용한 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시한 기준인 한 달 안에 이행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수준에 그쳤다.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무부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논산지청·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 등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 4곳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8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보다 336건(71.2%) 증가한 수치다. 이들 4개 청의 올해 1~7월 월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568건)도 웃돌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전국 지검 등 4곳을 공소청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개정 형소법을 미리 적용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범 운영으로 일정 정도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향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훨씬 불어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1만 14건 중 1개월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건은 3만 4101건(31.0%)에 그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리에 3개월 넘게 걸리거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2만 6354건(24.0%)에 달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권고문에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인력과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공소청에 검사 요구 사건 처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수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적인 보완수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조국혁신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면서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선임대변인은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처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혁신당의 수사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 공소청 전환 검찰, 첫 인사 단행…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으로 유임

    공소청 전환 검찰, 첫 인사 단행…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으로 유임

    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 보임공공안전부장에 최지석 임명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특사경 수사는 일괄 정리 지침이송·보완·지도 3단계로 마무리 다음달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고, 수사기관과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보임됐다. 이름이 바뀐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는 각각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검사 19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시행된 것으로 규모는 최소화됐다. 승진 인사는 대검검사급(검사장)에 해당하는 공소청검사급 검사에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된 것이 전부다. 김 부장과 구 검사는 각각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신규 보임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주민철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이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사경 사건을 이송, 보완수사요구, 지도·조언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사건별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사경이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은 수사경력 3년 미만인 상황이다. 지침은 기존 지휘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도록 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와 특사경에 수사를 맡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직후 기록을 주고받지 않고 특사경에 그대로 이송한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검사가 10월 1일까지 가급적 지휘를 마치되, 남은 사건은 2일부터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미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특사경이 기존 지휘 내용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송치됐다가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돌린다. 대검은 사건 누락을 막기 위해 검사실별로 10월 1일까지 송치되지 않은 지휘사건 목록을 특사경 관서별로 작성하고, 정리 전 사건 목록과 대조하도록 했다. 대검의 ‘2025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지휘는 지난해 4만 67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만 7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80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784건 ▲서울시 20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데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 [단독]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대검, 지휘사건 일괄 정리 지침

    [단독]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대검, 지휘사건 일괄 정리 지침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이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사경 사건을 이송, 보완수사요구, 지도·조언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4만건 넘게 이뤄진 검사의 사건별 지휘가 사라지면서 특사경이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은 수사경력 3년 미만인 상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지침은 기존 지휘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도록 했다.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와 특사경에 수사를 맡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직후 기록을 주고받지 않고 특사경에 그대로 이송한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검사가 10월 1일까지 가급적 지휘를 마치되, 남은 사건은 2일부터 ‘지도·조언 요청 사건’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미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특사경이 기존 지휘 내용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송치됐다가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돌린다. 보완수사요구는 간이 방식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는 요구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요구서에 ‘직전 수사지휘 내용 반영하여 보완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정해진 문구만 쓰도록 했다. 대검은 사건 누락을 막기 위해 검사실별로 10월 1일까지 송치되지 않은 지휘사건 목록을 특사경 관서별로 작성하고, 정리 전 사건 목록과 대조하도록 했다. 대검의 ‘2025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지휘는 지난해 4만 6726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만 7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80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784건 ▲서울시 20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검사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하는 특사경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특사경 2만 419명 가운데 특사경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이 80.5%에 달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미제 사건도 정리 대상이다. 검찰 미제사건은 지난 8월 말 16만 4822건으로 지난해보다 71.2% 늘었다. 대검은 시행 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끝내고, 나머지는 개정법 부칙상 90일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라는 기준을 일선에 전달했다. 한편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데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진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12억원 이상, 서울시는 도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데 6207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 사법통제부 명칭 우려에… 법무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검토

    사법통제부 명칭 우려에… 법무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검토

    검찰 수사권 우회 행사로 오해 우려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후로고위당정서도 명칭 변경 적극 검토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방안도 추진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이었던 검사 정원 조정 문제를 두고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암장 및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한다는 부서의 설립 목적에 맞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과하다는 점과 검사 정원을 유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자칫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검사 인원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냔 취지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의 전체 정원은 8412명인데, 이 중 검사 인원은 2292명으로 현원과 같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정밀한 업무 분석 및 인력 진단 작업 등을 통해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현장에선 당장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론적으론 검사 정원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미 정원 자체가 12년째 동결돼 있는 데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90여명),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해 실제 공소청 검사 현원은 기존보다 약 130명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기소 등 1차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주 업무는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요구 증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이유로 각 수사기관과의 기록 송부·관리 업무는 외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소유지 및 각종 공판 보조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송치 사건 심사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한 진행을 주문했다”면서 “김 대표는 ‘떠밀려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며 적극적·선제적 개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수사 기록 잃어버리고 방치…공소시효 만료된 경찰 사건들

    수사 기록 잃어버리고 방치…공소시효 만료된 경찰 사건들

    경남 지역 경찰관서에서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을 불송치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1월 피의자 운전 차량 특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전산 등록이 누락된 데다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사 기록을 발견했으나 이미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유사한 수사 기록 분실 사례는 도내 다른 관서에서도 있었다. 남해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사해 온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기록을 분실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어 이달 중순 불송치 종결 처리됐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나, 수사 기록 분실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사건도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22년 9월 송치한 전세보증금 편취(사기미수) 사건, 창원서부경찰서는 2021년 3월 송치한 필로폰 투약·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서 각각 분실했다. 경남경찰청 역시 2021년 3월 송치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기록을 분실했다가 최근 인지해 전자문서 출력물 등으로 일부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발생 후 수년이 지난 만큼 증거가 훼손되거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공소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 분실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과실이 크다”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초기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과 서류 교부 등 오프라인 업무 처리가 겹쳐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 정청래 “검사 면담권, 성범죄 피해자 반복 진술 고통 줄여야”

    정청래 “검사 면담권, 성범죄 피해자 반복 진술 고통 줄여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른바 검사의 면담권이 성범죄 피해자 등의 반복 진술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은 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패널들에게 물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면담은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며 “면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면담이 사실상 조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면담뿐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도 피해자의 진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 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검사가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은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잔류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늘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최민희·이성윤·문정복·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도 받았지만,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론회 시작 전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개회사를 가로막고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며 정 후보에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사법권은 독립”이라고 답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청중을 만류하고 해당 참석자를 연단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이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다.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檢, 와인 바꿔치기 해 5억 벌려 한 세관공무원들 구속 기소…“1차 수사기관 견제 필요”

    檢, 와인 바꿔치기 해 5억 벌려 한 세관공무원들 구속 기소…“1차 수사기관 견제 필요”

    압수한 고가의 와인을 더미 와인병(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실을 알아챘고, 압수물 폐기가 아닌 환부를 결정하면서 범죄의 꼬리가 밟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대리 박향철)는 27일 팀장급 세관 공무원 A,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공무원인 이들은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C씨로부터 와인 밀수 사건을 제보받아 고가의 와인 379병을 압수했는데, 이후 고가의 와인을 더미 와인병과 바꿔치기해 되팔아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 압수한 식품은 공매 전 성분 검사를 진행하는데, 와인의 경우 개봉해서 성분 확인을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압수한 와인은 최고 36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와인으로, 바꿔치기를 통해 예상한 수익은 5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닌 환부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수사 지휘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요구(1차) ▲영장 청구 전 면담 실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모진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변소 내용을 확인할 것을 보완수사요구(2차)를 통해 지난달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마치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밀수신고서 등을 꾸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 관련 허위 밀수신고서를 근거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신청을 하게 하고,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 과정에서 범죄 전모가 드러났지만,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면서 특사경의 부패 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현재 발의된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검사를 압수물 처분 주체에서 배제했다. 압수물은 몰수 등 형 집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처분의 결정권이 검사에게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특사경 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청법 하에서도 압수물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과감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건 송치는 사건 전체를 스크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압수물 관련 특사경 수사 지휘 단계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매 국면마다 스크린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갖추는 게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숙의 절차와 관련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기조는 한결 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의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사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왜곡하고 축소하고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7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도 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오고 추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토론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폐지와 일부 허용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만 재확인됐다. 토론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고 했다.
  • “자기 정치 끝내고 완벽한 원팀·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자기 정치 끝내고 완벽한 원팀·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기호 2번) 의원은 20일 “지도부의 자기 정치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당정 간 엇박자와 당내 균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다시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당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 관리, 선거 전략 등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지도부 리더십을 교체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최고위원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내세웠다. 그는 “법 왜곡죄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발의해 통과시켰고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으며 대법관 증원 등을 주도했다”며 “맡은 일은 반드시 성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공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지난 18일 취소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책임을 국민 앞에서 따져 묻기 위해 토론을 수락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TV토론 자체를 반대했고, 문자와 전화가 너무 많이 와 당원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수사평정 인사 반영, 경찰 비리 관련 공소청 검사의 적극 수사 요청 등 견제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과 억측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그런 식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경찰 “새 사건 맡을 시간조차 없어”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 부담 가중검찰은 “확실한 증거 있어야 기소”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8만 7173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늘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에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한다. 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는데, 사건 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보완수사로 기존 사건까지 다시 맡다 보니 정작 신규 사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수사과장도 “단순 법리 검토나 수사 기록 표현 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체감상 늘었다”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 검사는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돼야 할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있어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기록만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 5049건에서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63.3%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2567건이 접수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언급 이후 많은 분이 제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연락도 많이 해주셨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고 칭한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정치 의제화해 편 가르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한 석 줄더라도 도입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마치 거래하듯이 빠져버렸다.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 “당원주권주의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 돼야”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김용 “당원주권주의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 돼야”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신중론에 정청래 “왜 이러나 우울”국힘 토론회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폐지, 수사 대상에게 도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과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들 15명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위원장)·김용민 의원은 전면 폐지 쪽이었고, 고민정·박균택·이소영·홍기원 의원 등은 신중론 쪽이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소시효 임박 등)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아직 당론으로 추인되진 않았다고 한다. 당권 주자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후 홍 의원안에 대해 “직접수사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치명적 문제가 있어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수사 대상’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 “정청래, 사실상 출마 선언” vs “아직 후보 아냐”… 신경전 격화

    “정청래, 사실상 출마 선언” vs “아직 후보 아냐”…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등 ‘전대 룰’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주자들의 날 선 공방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정견 발표 자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것 보니 KDLC가 세긴 세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후보 정견 발표인 줄은 모르고 왔다. 제가 아직 후보도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송영길 의원은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책임정치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당은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선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12·3 계엄 당일 ‘감기약 성분 공개’ 공세에 대응해 약국 처방전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고도 언급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기싸움은 계속됐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선호투표제·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체 일정에 지장 없도록 당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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