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9-27 18:29
수정 2026-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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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형사절차 가이드 Q&A

다음달 2일부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 5억원 미만인 사건은 경찰이, 그 이상인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맡는다.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금과 같이 공수처가 담당한다.

Q.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Q.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간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Q.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나.

A. 그렇다. 검사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미제사건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기소·수사 분리로 접수 창구와 수사 주체 변경
  • 중수청·경찰·공수처로 사건 유형별 분담
  •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
2026-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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