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소방청 지휘부도 판단 바뀌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2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줄 요약
-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 판단 잇단 뒤집기
- 국정원·소방청 지휘부 내란 혐의 불구속 기소
- 법원, 공로자·피해자에서 가담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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