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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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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2주 남은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

    종료 2주 남은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수사 종료 2주를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던 만큼 막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수사 마무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종료 후 기소유지를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건 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공소 제기를 검토 중인 피의자는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고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기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두 사람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피의자로 기소될 경우 향후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약 160일간 수사하면서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기소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수사 막바지 기소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 유지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종합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 간 갈등이 계속됐던 만큼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 성과가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시설 확보 혐의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시설 확보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대면 조사하고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되고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시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 구금 상황에 대비해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고, 전국 교정 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를 지시한 혐의도 적시됐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했다.
  • 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

    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공소기각된 사건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1일 “오늘 내란특검으로부터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8조는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 심우정마저 구속 불발, 종합특검 영장 기각률 65%… 추가 연장 수사로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심우정마저 구속 불발, 종합특검 영장 기각률 65%… 추가 연장 수사로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지난 5개월여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 수사가 이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 특검이 공언한 대로 추가 연장된 수사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8건으로, 아직 심사 전인 1건을 제외한 17건 중 11건(64.7%)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각각 46.1%(13건 중 6건)와 31%(29건 중 9건)였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채해병특검은 90%(10건 중 9건)였다. 바로 전날에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특검의 경우 수사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소유지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결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오는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국회에 추가 수사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연장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약 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대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은 특성상 수사 기간 막판에 구속 및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게 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16일) 등 4명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급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기간이 연장돼도 수사에 탄력 붙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론 스스로 수사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의 신병 확보마저 하지 못해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에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 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며 “최근 영장 청구는 수사 연장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특검 출석…“내란 혐의 당혹스러워”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특검 출석…“내란 혐의 당혹스러워”

    특검보 “혐의 입증할만한 중요 진술 확보”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한 혐의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단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심경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형사재판 7개 남아… 이달 다른 1심 2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종료 16일 남은 종합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4개월간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 발부되는데 그쳤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1.7%로 2024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내란특검(53.9%)과 김건희 특검(68%)와 비교해도 낮다. 종합특검이 지난 5월 1호로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한 군 주요 장성의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재판에서 공개돼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 점도 논란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종합특검은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채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불기소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데, 종합특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구속된 신병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검사 및 파견공무원 정원을 각각 25명,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해경 지휘부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해경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특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 대응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며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의 발견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김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 내지 별도의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내란특검 vs 종합특검… 수사 뒤집기 충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를 종합특검이 연달아 뒤집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합특검의 정례 브리핑 후 조은석 특별검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당시 집행 방해에 대해 경찰의 채증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생중계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내란특검은 ▲수사기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접촉이 없었고 ▲체포영장 제시 후 의원들이 시위에서 빠졌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라며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합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내란특검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에 일부 협조했던 군 관계자들이 내란 및 외환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 탓이다.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군인들이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내란 및 외환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군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다.
  • 나경원·김기현 “野 탄압 권창영 좀비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경고

    나경원·김기현 “野 탄압 권창영 좀비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경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한 데 대해 1일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이라며 “권창영특검이 야당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집행을 비판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다며 4인의 의원을 입건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다”며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다.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청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참다못한 내란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종합특검은 서면조사를 한다며, 고발 혐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계엄 해제 표결,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불법적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권한을 짓밟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자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青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사법개혁 완수할 적임자”

    青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사법개혁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담당할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보를 맡았던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비롯한 사법 제도 전반을 설계하는 자리로, 올해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직한 뒤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2023년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6월부터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검찰·사법 개혁을 담당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고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 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 종합특검,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검사장 소환 조사

    종합특검,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검사장 소환 조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함께 지휘했던 조상원 4차장검사도 오후 3시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봐주기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에 대해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을 근거로 ‘봐주기 수사’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검사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보고서 수정은 언론 브리핑 등에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보고서는 수사 개시 이후 계속해서 인수인계해 온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나 의원 측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됐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검토했지만, 당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고 수사팀에 대한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 종합특검 “尹,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 준비…6일 출석 모습 공개”

    종합특검 “尹, 20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 준비…6일 출석 모습 공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조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부터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내란 당시엔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에 계엄이 준비됐다’고 밝혔는데 김 전 의장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앞당긴 것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계엄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외 증거를 바탕으로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출범 후 처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조사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오는 5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엄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4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입건됐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오후 2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하 실무 단계까지 지시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앞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내란 행위로 인정한 만큼, 이를 전달하고 실행한 소방청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권창영 종합특검, 구속·기소 0건에 “검사 15명 불과, 후반기 성과 집중”

    권창영 종합특검, 구속·기소 0건에 “검사 15명 불과, 후반기 성과 집중”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종합특검 1호’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 선전죄 다툼 여지”

    ‘종합특검 1호’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 선전죄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출범 82일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 비판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을 중단시킨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기초적인 혐의 소명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이 내란선동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중 기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 자막을 방송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은 내란 선전 의혹에 대해선 계엄 해제 이후 보도를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2일엔 종합특검의 관저 이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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