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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법체계 통일성·집행 혼란 방지 필요검사 고발제 등 4개 분야 개선 언급 단순 개정안 부칙만으로 해결 못해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정비 어려워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고, 이중 상당수는 별도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법안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 정비를 형소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구 수정 수준을 넘어선 항목들은 개별 법률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해당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선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비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을 정비하지 못하면 법률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검토보고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안 부칙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선원법 제127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가 있다. 이런 정비는 형사소송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 부분은 개별 법률을 따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까지 함께 정비하지 못하면 법끼리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법을 정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 된다. 검토보고서는 이 정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고무보트로 태안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기소유예 처분

    고무보트로 태안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기소유예 처분

    지난 5월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둥광핑에 대해 지난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법원은 해경이 둥광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법원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났다.
  • 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 부산 경찰은 이런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밝힌 사건 처리 경위를 보면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이 훈방 또는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것을 두고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 신보 보증서 2000억 편취한 대출 브로커, 檢 보완수사 끝 구속 기소

    신보 보증서 2000억 편취한 대출 브로커, 檢 보완수사 끝 구속 기소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약 2000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의사·약사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7일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사 B씨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약사 278명과 공모해 위조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265회에 걸쳐 1970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원 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개원 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허위 자금 증빙이 합법인 것처럼 속여 의료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 일부에 대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범인 의료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주된 범행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의사·약사별로 분리해 약 270건으로 나눠 송치했다. 검찰은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분리 송치된 사건을 모두 병합한 뒤 의사·약사 80여명을 대면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의사·약사 151명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약 19억 5700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A씨가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이 실행된 의사·약사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료인들이 지게 됐다.
  • 여성·가족분야 ‘블루벨트’ 권내건 전 차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여성·가족분야 ‘블루벨트’ 권내건 전 차장검사, 변호사로 새출발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차장검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차장검사)으로 일하다 지난 4월 퇴직했다. 그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유일한 남성 변호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당시 그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이 우선이라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최초 사례로 기록돼 있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에서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시절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형사 및 강력 사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선보였다. 서부지검 부장검사 때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맡아 당시 마약 투약을 위한 모임이 있었고, 경찰을 포함한 25명이 해당 장소에 모여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2024년 새해 첫날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향후 그는 트리니티에서 기업 법무와 기업 자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장애인 법률 문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 檢, 명의 도용해 프로포폴 4700회 투약한 의사 구속 기소

    檢, 명의 도용해 프로포폴 4700회 투약한 의사 구속 기소

    중독자 32명에게 5년간 약 47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범행을 위해 중독자들의 가족과 지인, 외국인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 및 프로포폴 중독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피부시술 의원을 개원한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러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이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121명의 개인정보로 중독자들에게 많게는 하루에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해줬다. 외국인 2000여명의 명의를 불법으로 구입해 프로포폴 처방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지난해 11월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해 4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로포폴 중독 6명 죽음 불렀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4700회 불법투약 의사 구속기소

    프로포폴 중독 6명 죽음 불렀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4700회 불법투약 의사 구속기소

    서울 강남 소재 피부 시술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년간 5000회 가까이 불법 투약해온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50대·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직원 6명은 같은 혐의로, 프로포폴 투약자 5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투약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 두 곳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총 1694회에 걸쳐 6만 4674㎖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단을 이용해 중독자들에게 3033회에 걸쳐 12만 852㎖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행위가 한계에 이르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중독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은 A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한 중독자 6명은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주 고객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입소문을 듣고 온 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의료 관련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고가의 외제 차와 명품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가 부여한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했다”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종합특검, 이영팔 前 소방청 차장 소환…‘단전·단수 지시’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오후 2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차장이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을 독려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에 협조(내란중요임무종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하 실무 단계까지 지시가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앞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내란 행위로 인정한 만큼, 이를 전달하고 실행한 소방청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檢, 43년 전 ‘공소보류’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최종 불기소

    檢, 43년 전 ‘공소보류’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최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 소환… 尹부부 개입 정조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겐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관저 이전 조준’ 종합 특검, 이상민 출석 조사 요구…‘윗선’ 尹 부부 향하는 수사망

    ‘관저 이전 조준’ 종합 특검, 이상민 출석 조사 요구…‘윗선’ 尹 부부 향하는 수사망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고 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면서 조만간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로까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김 전 비서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입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피의자로 입건돼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종합 특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받으면 조치해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 전달을 시도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2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함께 고발됐던 성씨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당국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11월 2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광주, 소각장 건립 지속 여부 놓고 고심

    광주시가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산구 삼거동 일대로 확정됐던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후보지 선정이 무효가 되면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11일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대한 후보지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5개 자치구 주민대표를 비롯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선정 백지화’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지 후보지 선정을 무효로 할 경우 해당 부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대책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는 또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수년간 사업이 미뤄진 만큼 기존 공모 방식이 아닌 후보지 직접 지정 또는 현재 가동 중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후보지 무효화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 이전해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조작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4명은 기소유예 했다.
  •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女화장실 들어간 몰카범 ‘징역 10개월’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몰래 교직원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000만원의 수령을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몰카’ 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의혹 ‘8명 기소’

    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의혹 ‘8명 기소’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2명의 연루 혐의자 가운데 8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하여 광주시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고 실사 과정에서도 시 담당 공무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거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 고발로 위장전입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처분

    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처벌법 불기소 처분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받았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씨와 맞고소전을 벌였던 연구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씨가 A씨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한 경위, 횟수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부분 역시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와 법정 공방을 벌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정씨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둔 혐의 등을 받았다. 정씨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정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올해 1월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 대표가 고소 당시 주장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엔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 “되레 기소유예 늘어날 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역설… “되레 기소유예 늘어날 수도”

    ‘엄벌’ 취지와 달리 현장 부담 커져소년부 송치 가능성… 처벌 미지수기소유예 증가 땐 교화 효과 낮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오히려 처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소년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소년부 송치가 증가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만 13세 소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판·검사가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만 13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선의 한 검사는 “13세에게 전과를 남기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현재도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는 단순 기소유예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필요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기소유예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부 송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범 사건 중 검찰 기소유예 건수는 크게 줄었다. 2015년에는 전체 5만 6050건 중 기소 유예 건수는 1만 9623건으로 약 35.0%였지만 지난해에는 6만 6484건 중 21.1%인 1만 4037건으로 줄었다.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 판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13~14세 정도는 보통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갑자기 처벌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년 범죄 폭증이나 흉포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근거 없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교육으로 해결하던 청소년의 일탈 행위들을 형사로 처벌하려 하면서 오히려 범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늘었지만, 법원의 심리불개시 사건은 2021년 8586건에서 2024년 1만 448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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