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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청 ‘실질적 지배’ 판결 뒤집혔다…2심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 없어”

    [단독] 원청 ‘실질적 지배’ 판결 뒤집혔다…2심 “하청과 단체교섭 의무 없어”

    “매장 관리일 뿐 지휘로 보기 어려워” 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부장 박혜선·원종찬·오현규)는 지난 2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유통업체가 영업일·영업시간을 지정한 것과 판매사원에게 제공한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이 판매사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점업체와 공유하거나 법령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거나 매장 시설의 관리자로서 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명령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정 전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CJ대한통운에 대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장에선 이미 원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됐다. 백화점 5사는 판매사원 노조와 3차례 교섭을 했고, 면세점 업체도 조만간 상견례를 치를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힌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에 맞게 대법원이 서둘러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판결문 ‘가석방 불허’ 구속력 없어무기수도 20년 복역 땐 가석방 심사 법원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신문에 “무기수의 가석방 여부는 판결 내용 외에도 범죄 중대성, 피해자·유족의 감정,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 형기별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가석방된 8986명 중 무기수는 11명이었다. 2024년 1만 1177명 중 2명, 지난해 1만 2265명 중 10명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비율이 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현직 고법 판사는 “재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석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기징역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198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20대 남성을 다시 살해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듬해 1월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024년 9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혐의별로 복역 요건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남산 이동수단 ‘개인 독점’ 벗어나야

    [열린세상] 남산 이동수단 ‘개인 독점’ 벗어나야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교통수단은 오랫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이상 개인의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 서울의 대표적 경관 자산인 남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현재의 교통수단은 순환버스와 남산 케이블카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약 170만 명이 이용했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2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편은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케이블카가 아닌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상부까지 약 350m의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남산에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바로 곤돌라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는 60년 이상 하나였던 이동 수단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항소심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일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원녹지법이 공원을 관리하는 전체 체계와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펴본 판단이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공원을 구분해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규제를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소극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하나의 토지를 관리하는 배타적인 관리수단이다. 만약 서울시에서 결정한 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면 서울시 이외 타 지자체에서 행해진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대구시 ‘앞산 산림휴양 공원’, 대전시 ‘탑골 근린공원’, 고창군 ‘모양 근린공원’, 대전시 ‘행평 근린공원’, 동두천시 ‘상봉암1 근린공원’)후 공원을 조성한 모든 사업이 위법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법적 해석 논란 등으로 곤돌라 사업이 중지되면 전임시장 시절인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듯 전근대적 독점체제로 특정 개인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체제가 공고히 되는 문제가 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실적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두배 정도로 성장해 200억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 또한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 단일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며, 교통약자도 남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다. 남산은 특정 사업자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케이블카 이외의 교통수단을 공공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했던 도시계획의 결정이 남산에서 위법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남산 곤돌라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인의 독점체제가 가져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남산에는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곤돌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 [단독] 法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2심서 뒤집혀

    [단독] 法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과 교섭 의무 없다”…2심서 뒤집혀

    백화점과 면세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입점업체 판매사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부장 박혜선·원종찬·오현규)는 지난 2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유통업체가 영업일·영업시간을 지정한 것과 판매사원에게 제공한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이 판매사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점업체와 공유하거나 법령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거나 매장 시설의 관리자로서 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의 업무수행에 관해 지휘·명령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정 전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CJ대한통운에 대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장에선 이미 원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됐다. 백화점 5사는 판매사원 노조와 3차례 교섭을 했고, 면세점 업체도 조만간 상견례를 치를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힌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에 맞게 대법원이 서둘러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 7500만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 등 약 6246억원이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결과공표, 개선권고,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명 등 모두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암살자(들)’ 맹비난 주진우…“영화는 봤냐” 묻자 돌아온 답변 [이슈픽]

    ‘암살자(들)’ 맹비난 주진우…“영화는 봤냐” 묻자 돌아온 답변 [이슈픽]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정치권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작품을 강하게 비판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관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화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문제를 거론하며 “역사 뒤집기가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영화 제목에 암살자 ‘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화는 보셨느냐”고 묻자 주 의원은 “그런 패륜적인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영화 관람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을 두고 작품을 직접 보지 않은 채 내용을 단정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작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출연 배우의 외모까지 비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기자와 경찰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허진호 감독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영화인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지영·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0여명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화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서도 “작품을 충분히 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영화의 제작 의도와 정치적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감독과 배우, 제작사 등 책임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영화를 보지 않은 채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먼저 규정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정치가 판단하려 한다면, 누가 관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가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역사가 남긴 수수께끼에 대해 영화가 질문하는 것은 감독, 화가, 시인, 소설가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시비를 거는 것이 너무 웃기다”고 비판했다. 영화인들은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과 투자, 상영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 요구와 증인 요구, 조사 대상과 책임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민간의 투자와 상영, 문화기관의 판단 영역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관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주거지와 일상이 침해되는 등 신변 위협으로 이어진 상황도 문제 삼았다. 해외 상영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지난 7일 외부의 논란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선정 절차를 거친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개막작으로 상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들은 “우리는 특정 영화에 찬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가 작품의 의미와 관객의 판단을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권한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관객이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에…경실련 “시민 숙의로 문제 풀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에…경실련 “시민 숙의로 문제 풀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갈등을 시민 숙의로 풀자는 제안이 나왔다.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문제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전반을 다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동대구역광장의 소유권, 사용권과 관리권에 관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동상의 문제, 논란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본질은 동상 건립 주체와 장소의 적절성 여부, 독재자 미화 및 우상화 여부 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고, 상부 광장 완공 이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7년간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존치한다면 기존의 문제점, 논란과 갈등은 그대로 이어지고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해 승소할 경우에도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동상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시민의 참여, 숙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아픈 여자친구 위해 ‘진료 예약 메크로’ 개발…돈 받고 돌리다 병원 시스템 마비시킨 프로그래머 [여기는 중국]

    아픈 여자친구 위해 ‘진료 예약 메크로’ 개발…돈 받고 돌리다 병원 시스템 마비시킨 프로그래머 [여기는 중국]

    아픈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 예약을 돕기 위해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든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들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지만, 이후 돈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약을 대행하다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에 연루됐다. 8일 중국 창장일보에 따르면 우한의 한 법원은 최근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저우밍(가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 왕린(가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컴퓨터를 전공한 저우밍은 우한의 한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여자친구 왕린은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전문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인기 진료는 예약이 열리자마자 마감되기 일쑤였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한 왕린이 도움을 청하자 저우밍은 자동으로 예약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람이 손으로 클릭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종의 ‘매크로’였다. 사건을 설명한 첸첸량 변호사는 “사람은 1초에 빠르게 눌러도 6~7번 정도지만, 이 프로그램은 1000번 넘게 누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우밍에게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도 아니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덕분에 왕린은 원하는 전문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을 자주 찾던 그가 매번 예약에 성공하자 주변 환자들이 비결을 물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인 몇 명의 예약을 무료로 도왔다. 입소문이 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부탁까지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서 우한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약을 잡지 못하면 며칠씩 더 머물러야 해 숙박비 등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요청이 늘어 본업에까지 영향을 주자 두 사람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왕린이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을 맡으면, 저우밍이 프로그램을 돌려 예약을 잡았다. 예약에 성공하면 거래를 마치고, 실패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2024년 7월 5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저우밍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다른 세 사람이 각각 예약을 시도했고 결국 우한의 한 병원 예약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상적인 진료 예약이 아예 불가능해지자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8일 저우밍과 왕린을 붙잡고 휴대전화 6대와 컴퓨터 2대, 장부 1권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저우밍이 예약 대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만 2900위안(약 260만 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 3명은 별도로 수사· 처리됐다. 검찰은 저우밍에게 징역 13개월을 구형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자친구의 진료 예약을 돕겠다며 만든 프로그램이 결국 돈벌이 수단이 됐고,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 HSBC ‘158억 무차입 공매도’ 대법서 무죄 확정

    HSBC ‘158억 무차입 공매도’ 대법서 무죄 확정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기소 약 2년 반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3명은 지난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781주, 합계 약 157억 8468만원 상당을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 2024년 3월 기소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매도할 때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짓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HSBC는 그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주식에 관한 매도 주문을 해 매매 체결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는 ‘매도’ 행위는 매매 체결이 된 경우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상 매도호가가 제출됐더라도 매수호가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회원이 언제든지 그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매매체결 전의 호가 행위만으로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미수 행위를 기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SBC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행위가 어떤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 법원 “尹 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인정

    법원 “尹 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 전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평소 명씨의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근거로 제공된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라 볼 수 없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 제공 시점을 전후로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도 입증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김종인, 이준석 만남 주선 정도에 국한됐을 뿐인데, 명씨가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공표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명씨가 바라는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정치적 조언 및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성장 배경과 학력 등에 대한 결핍과 인정 욕구가 비교적 강했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신 만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1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명씨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尹 ‘명태균 게이트’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尹·明 의사 합치 증거 없어”1심 인정한 ‘암묵적 공모’도 배척김건희·오세훈 사건 판결도 관심吳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고, 둘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의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치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론조사 제공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의뢰의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명씨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및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던 개인 사정도 깊게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다른 재판에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관계나 사건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한 만큼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 오 시장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명씨의 진술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김 여사 상고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회를 무상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 완납한다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 완납한다

    현금 1000억 내고 나머지 계획 제출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 줄곧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지켜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 사상 전례 없는 거액의 1인 체납 세금이 징수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국내에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선박의 가치는 남은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 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권 회장은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극동의 선박왕’으로 불렸다. 권 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며 버텼다. 대법원이 2024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다 최근 마음을 돌렸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TF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극비 작전”이라며 600억원어치 금괴 빼돌린 정보기관 요원 [월드픽]

    “극비 작전”이라며 600억원어치 금괴 빼돌린 정보기관 요원 [월드픽]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직 고위 간부가 작전 용도인 것처럼 꾸며 고급 저택을 매입하고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법원은 공금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CIA 고위 간부 데이비드 J 러시(49)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러시는 사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플로리다 남부의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극비’ 정부 프로그램을 날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로 ‘민감한 정부 활동’을 꾸며 연방정부 소유의 금괴 수백개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러시가 연방정부 소유의 4600만 달러어치(약 615억원) 금괴를 버지니아의 자택에 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금괴 약 300개, 현금 약 200만 달러, 고급 시계 약 35점을 찾아냈다. 그는 몇 달 전 정부 계약상 1억 달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승인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 약 1억 4500만 달러(약 1941억원)를 자신의 지시로 설립한 지주회사로 이체하게 한 뒤 그 자금으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 부동산 4곳을 사들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의 사기 행위로 연방정부가 입은 손실은 총 1억 9400만 달러(약 2597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러시가 CIA 입사와 비밀취급인가 심사 과정에서 거짓 학력과 해군 ‘조종사’ 경력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미 해군에서 명예 전역한 이후에도 군 휴가 보상금 수만 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들 혐의는 아직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러시는 고위급 CIA 직원이었으며, 1급 비밀 및 특수정보 취급 인가를 보유할 정도로 높은 직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군 기준으로는 장성급에 준하는 고위직이었다. CIA 과학기술국에서 재직하며 국방부와 민감한 핵잠수함 프로그램 연락관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NBC에 따르면 그는 핵전쟁 등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프로그램을 가공으로 날조했다. 다만 이러한 날조 행위가 플로리다 부동산 매입과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재판에서 러시 측 변호인은 금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문제될 것 없는 일이며 선정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라면서 의뢰인이 적법하게 금괴를 취득해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러시가 금괴를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버지니아법원은 내년 1월 말 러시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 “감정 없었으니 불륜 아냐”…신혼 6개월 성매매 남편 궤변, 법원은 ‘단칼’ [월드픽]

    “감정 없었으니 불륜 아냐”…신혼 6개월 성매매 남편 궤변, 법원은 ‘단칼’ [월드픽]

    대만의 한 남성이 결혼 6개월 만에 잇따라 성매매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통났다. 남성은 감정 없이 돈만 주고 한 것이니 불륜이 아니라며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대만 TV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25만 대만달러(약 10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자 및 여성들과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 이 범행은 아내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와 성매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B씨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A씨는 “결혼 후 부부간의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여성에게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았으므로 불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증거 능력까지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A씨가 결혼 생활 도중 성매매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려주고 사적인 사진을 보낸 점, 성매매 대금이 구체적으로 오간 점 등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법원은 남편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 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공항은 전북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의 핵심

    이원택 전북지사, 새만금공항은 전북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의 핵심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7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와 관광레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 거점 구축과 첨단 경제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물류교통망을 뒷받침하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공항은 오랜 시간 도민들이 기다려왔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조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개항을 촉구했다. 조류충돌 위험, 경제성, 세계유산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객곽전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등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상생의 해법을 반드시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만약 공항 건설이 좌절된다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의 길이 막혀 새만금 사업 전체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도민의 오랜 기다림을 실질적인 건설과 개항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6일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날 윤준병 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각 당사자의 주장, 사업 추진 과정을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은 로봇·인공지능·수소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새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 물류를 국내외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필수”라고 역설했다.
  • 주차장 196칸 사들인 女 “월 10만원 내고 주차하세요”…주민들 ‘발칵’ [월드픽]

    주차장 196칸 사들인 女 “월 10만원 내고 주차하세요”…주민들 ‘발칵’ [월드픽]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면서 주민들과 법적 분쟁을 벌인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8년 준공 당시 상가와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와 주차 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우씨는 달랐다. 그는 현지 당국이 내놓은 지역 개발 계획을 살펴본 뒤 향후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우씨는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상황에서 주차장 196면을 한꺼번에 1400만 위안(약 27억원)에 사들였다. 이는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다른 주민들도 주차 공간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았다. 이후 우씨의 예상대로 주변 지역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속속 팔렸고 주차 공간 수요도 크게 늘었다. 우씨는 자신이 사들인 주차 공간에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일부 주차 공간은 월 500위안(약 1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시행사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두 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월 300위안으로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우씨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190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일부는 최초 매입가보다 최대 80%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이 처음 살 수 있었던 가격에 주차 공간을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집단으로 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인 만큼 개인이 대량으로 사들여 재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씨와 시행사 사이의 주차 공간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창사시의 한 법원은 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행사가 당시 주차 공간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입주민들에게도 구매 기회를 제공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우씨가 다른 주민들이 감수하지 않은 시장 위험을 떠안고 자금을 마련해 대량으로 주차 공간을 매입한 만큼 해당 거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말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시행사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주차 공간을 살 기회를 줬지만 주민들이 사지 않았으니 여성에게 잘못이 없다”며 우씨를 옹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돈이 많을 뿐 아니라 투자 감각도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파트 주차 공간은 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는데 일부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법원에선 ‘3연승’ 거둔 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땅 밟나 [로:맨스]

    법원에선 ‘3연승’ 거둔 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땅 밟나 [로:맨스]

    1990년대 ‘세기말’을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이 이번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항소와 유씨 측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등의 유씨 발언을 두고 LA 총영사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유씨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큰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일부 발언이 이뤄졌고,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씨에게 무한정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소송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1·2차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제 그의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3년 입국 금지와 10년 넘은 소송전1997년 데뷔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피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입국 제한을 걸었다. 2002년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그는 2003년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23년째 입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유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첫 소송을 시작한 건 유씨가 만 38세가 되던 2015년 8월이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잃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유씨가 당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이에 맞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취소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소해도 제자리…사유 바꿔가며 또 거부 유씨가 이번 항소심 결과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씨의 입국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다. 다만 이는 내부 전산망 지침에 불과해 유씨가 직접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씨 입장에선 외교부 산하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존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송이 반복되는 이유는 LA 총영사관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행정부인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하라”고 직접 판결할 수 없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비자 발급 신청→거부→취소소송 승소→새로운 사유로 재거부’가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로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각기 다른 사유를 들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해왔다. 1차 거부 시엔 “2002년경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2차 거부 시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3차 거부 시엔 유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입영을 하기 전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권리” 등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국 허용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실제 입국 가능성은? 설령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유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가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입국을 불허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씨가 실제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넘어 법무부가 유지해온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정서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먼저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비자를 거부한 절차와 재량 판단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자동 입국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수술한 아내에게 성관계 강요…이혼하고도 7년째 한집 사는 부부 [핫이슈]

    수술한 아내에게 성관계 강요…이혼하고도 7년째 한집 사는 부부 [핫이슈]

    자궁근종 수술 뒤 회복하지 못한 아내에게도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7년 전 이혼했지만 여전히 한집에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4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도 동거를 이어가는 ‘아직도 부부’가 출연했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강압적인 성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2009년쯤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아내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의 성관계는 사실상 끊겼다. 남편은 강압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수술 후 아내의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나이의 욕심이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성관계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남편은 이미 지나간 일을 아내가 계속 꺼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혼했지만 떠나지 못한 집…팔리지 않은 가게와 빚두 사람을 붙잡은 것은 생업과 돈 문제였다. 한때 손님이 줄을 섰던 곰탕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었다. 남편은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건물 2층을 증축하고 한식 뷔페와 곰탕 포장 공장으로 사업을 넓혔지만 잇따라 실패했다. 빚은 약 6억 5000만원까지 늘었다. 아내는 공장 사업 실패를 계기로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2019년 법적으로 갈라섰다. 그러나 곰탕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동업과 동거가 이어졌다. 관계를 바라보는 생각도 달랐다. 아내는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물과 기름 같다며 재결합을 거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은 “오늘 힐링 리포트는 없다”고 밝혔다. 아내에게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조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면서도 함께 떠안은 빚과 재산 문제는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부라도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방송에서 공개한 사연과 별개로, 배우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 애들레이드나우는 남호주 지방법원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30대 남성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5년 3개월 10일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임시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남성은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내세웠지만, 이언 프레스 판사는 아내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국에서도 혼인 관계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 16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판례는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 [포착] 주호민, 대법원 앞 호소 “자폐 아들, 녹음 못 하면 스스로 어떻게 지키나”

    [포착] 주호민, 대법원 앞 호소 “자폐 아들, 녹음 못 하면 스스로 어떻게 지키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고 밝혔다. 주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주씨는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고, 회견 이후엔 2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주씨는 탄원 참여자들을 두고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 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 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말했다. 子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2심 “녹취증거 능력 없다”주씨 측은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녹음에는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씨는 이 녹음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 “대안학교 설립 준비” 내년 개교 목표한편 주씨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 장애아동 문제를 지적하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은 비교적 무난히 보냈지만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특수학교에 가기엔 기능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선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3년 정도 모임을 이어오며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결국 ‘그럴 거면 네가 가르쳐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교장은 아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준비해 내년 개교 예정이다. 학교 문턱을 낮추려면 후원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화를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상설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같은 혼선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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