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내국인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 인계 실형 선고
- 투자금 회수 미끼로 출국 유도 뒤 현지 넘김
- 피해자 감금 후 대사관 도움으로 귀국
청주지법.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C(20대)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시킨 뒤 현지 범죄 조직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했다.
피해자 중 한명은 두달 이상 감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넘겨주고 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고도 출국시켰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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