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안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 승마체험 참여 제한은 차별”

인권위 “안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 승마체험 참여 제한은 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6-05-22 12:00
수정 2026-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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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이유 참여 제한, 인권위 차별 판단
  • 발달장애 학생 A양, 승마체험 1회 후 이동
  • 구체적 위험 입증 부족, 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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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그린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이미지.
챗GPT가 그린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이미지.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양은 승마장에서 총 10회로 구성된 수업 중 1회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 대표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A양의 남은 회차 참여를 제안했다. 결국 A양은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남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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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A양의 보호자는 승마장 대표 B씨에 대해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대표 B씨는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양이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와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수했으며 ▲승마장 측이 구체적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B씨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애학생도 일반 승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개별 시설에선 같은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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