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의 도시’ 서울, 지자체 첫 디자인상 신설

‘멋의 도시’ 서울, 지자체 첫 디자인상 신설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5-21 02:37
수정 2026-05-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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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9일까지 후보자 공개 모집

서울시는 디자인 산업과 정책 발전을 도운 주인공을 격려하기 위한 서울디자인상(Seoul Design Honors)을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디자인의 날(11월 2일) 제정에 이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서울디자인상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디자인 전문 표창 제도다. 지역 제한 없이 시의 디자인 산업 및 정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의 디자인 발전을 견인한 역량과 성과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시는 6월 19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본인 신청 또는 추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추천)자는 공적조서, 포트폴리오, 증빙자료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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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확산해 서울이 세계적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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