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5-15 14:29
수정 2026-05-15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전 울주군수 특보에게 징역 2년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세줄 요약
  • 폐기물업체 금품 수수 공무원 실형 선고
  • 울산시 공무원 징역 6년·벌금 8700만원
  • 전 울주군수 특보도 징역 2년 선고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울산시 공무원 A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