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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개 배 갈라 새끼 꺼내”…‘1400마리’ 번식장 업주, 냉동고선 개 사체 쏟아졌다

    “살아있는 개 배 갈라 새끼 꺼내”…‘1400마리’ 번식장 업주, 냉동고선 개 사체 쏟아졌다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불법 안락사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업주 등 운영진 “새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 주장재판부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야…극단적 생명 경시 행태”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서 판사는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 홍준표 “尹 징역 2년 판결 정확…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워”

    홍준표 “尹 징역 2년 판결 정확…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이진관 판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정확히 판단했다.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홍 전 시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 나온 기존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며 “김건희씨와 윤석열씨는 사실상 일심동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었는데, 부부는 그것보다 더 밀착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재판 전망을 묻는 말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명태균 사건에서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나게 된 계기를 알고 있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했고,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갔다”고 말했다. 명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며 “내가 ‘여론 조작 사기꾼이니 붙이지 마라’고 해서 윤석열 쪽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지사 때부터 명씨가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 원자료까지 넘겨주고 조사비는 헐값에 받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며 “나는 명씨를 만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무죄받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은 1심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받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은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사합의33부는 “명씨가 홍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거라면 1~2회 제공하고 중단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상 제공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는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번에 나와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 [속보]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징역 2년 실형

    [속보]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징역 2년 실형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내뱉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매…20대 남성 법정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매…20대 남성 법정구속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며 피해자 모습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9세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2500원을 주고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한 또 다른 20대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2500원을 송금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은행 지점장이 금품 받고 24억원 부실대출…징역 5년 법정구속

    은행 지점장이 금품 받고 24억원 부실대출…징역 5년 법정구속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5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내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부실대출을 대가로 손씨를 통해 10회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김씨)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구속

    “위법성 알고도 헌법 수호의무 외면”이상민보다 더 깊이 관여했다 판단재판부,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안가 모임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박 측 “납득 못 해… 즉각 항소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센 형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여의 정도가 더 중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더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의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1심을 맡아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비상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계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기가 조악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던 것은 내란 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내란 가담 정도가 유사한 이 전 장관뿐 아니라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와 비교해도 무겁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이 다른 가담자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의 범행이 내란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지시가 내란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외관을 만든 한 전 총리보다 실제 위력 행사와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박 전 장관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엄 과정에 순차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계엄 이후까지 정당화 논리를 설계했단 점에서 박 전 장관의 관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바탕으로 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서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종합특검으로의 인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버지 수술비 필요해” 거짓말…연인들 돈 뜯어낸 40대 ‘징역 8개월’

    “아버지 수술비 필요해” 거짓말…연인들 돈 뜯어낸 40대 ‘징역 8개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 국제비엔날레 전 총감독 ‘사기’로 징역 10개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 유명 미술평론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과 미술품 투자 수익을 내세워 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전시를 진행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고, 전시 계약서와 미술품 거래 이력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 삼성家 맏사위’ 임우재 “내 나이 57세, 법정 설 줄이야” 선처 호소

    ‘전 삼성家 맏사위’ 임우재 “내 나이 57세, 법정 설 줄이야” 선처 호소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6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차에 타고 인계한 것이 임 전 고문의 사건 관여의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했고 허위 신고와 유서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은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게 무겁다고 말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올해 57세인데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이 지난 20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우재 연인 범행 주도…80대 노인 감금·폭행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여성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손자는 B씨에게 토지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B씨는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 B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1심 금고 3년 선고…법정구속 피해국과수 감정선 차량 결함 발견 안돼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유죄 인정에도 고작 3년형 논란 [핫이슈]

    “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유죄 인정에도 고작 3년형 논란 [핫이슈]

    미국에서 친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18세 딸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예상 형량이 3년에 그치면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폭스 LA와 KTLA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는 이날 법원에서 친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 사건과 관련해 근친상간 혐의와 미성년자 음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차베스는 유죄 인정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는 오는 6월 23일 정식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검찰은 그가 주 교도소에서 3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뒤에는 2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의무도 지게 된다. 법정구속됐지만 예상 형량은 3년…온라인서 비판 확산 검찰은 범행이 지난해 7월 마케일라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 친부 집에 머물던 중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서도 딸에게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차베스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했고 특히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피고인은 그 신뢰를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마케일라는 사건 몇 달 뒤인 2025년 12월 숨졌다. 앞서 유족은 그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 “정의 원한다” 호소했지만…무거운 혐의는 빠져 이 사건은 지난달 유족이 법원 앞에 모여 정의를 호소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가족은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판과 기소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 수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인터뷰와 포렌식 검사, 의료 평가, 전자증거 분석을 거친 끝에 현재 혐의가 법과 증거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들도 친부가 친딸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이 사건은 재판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예정된 심리보다 앞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선고 형량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유족이 선고를 앞두고 다시 공개 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폐기물업체서 수천만원 받은 울산 환경직 공무원 징역 6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210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자문을 해주고 용역 계약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해주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10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 “아저씨 왜 그러세요?”…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

    “아저씨 왜 그러세요?”…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실형’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만 있는 상태에서 여고생 B 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 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강제추행 이후에도 B 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 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나체 촬영하고 신체부위에 담뱃불 가혹행위”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들 ‘실형’

    “나체 촬영하고 신체부위에 담뱃불 가혹행위”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들 ‘실형’

    10대 남녀 7명 1심서 전원 실형가장 먼저 폭행한 2명은 법정구속‘피해 회복’ 위해 나머지 구속 안돼 지적장애인 남성을 집단폭행·추행하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19)군과 최모(19)군 등 10대 남성 5명,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지는가 하면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도 화상을 입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군과 최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군과 최군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 “가장 중요한 건 수형자와 공감… 끝까지 들어 주면 마음 열려요”[제44회 교정대상]

    “가장 중요한 건 수형자와 공감… 끝까지 들어 주면 마음 열려요”[제44회 교정대상]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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