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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갇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성과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 전 군수는 항소 기각 이후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수년간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산형 집행 성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벌금 13억원(354건)과 추징금 2억 6000만원(4건)을 집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해당 남성의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추징금 5179만 7900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산 은닉이나 집행 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에 축적된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건넨 돈 이상 처벌…청탁, 맥락도 본다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생방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점,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점, 동영상에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일반 시민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해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악마는 특별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살인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타인의 고통은 유희에 불과했다. 2006년 여름,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단 46일 동안 20대 여성 3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돼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망을 비웃듯 잔혹한 사냥을 하듯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과 하나 없는 26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윤철이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이 끔찍한 포식자로 돌변한 이 사건은 세상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춘 악마의 발톱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22세의 여성 직장인 강 모 씨(가명)가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김윤철은 자신의 흰색 쏘렌토 차량을 몰고 다가가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등 깍듯하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했다. 호감형 외모와 평범한 직장인의 옷차림에 경계심을 푼 피해자는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는 말에 차에 오르고 말았다. 하지만 차량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112에 다급히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구조받지 못했다. 김윤철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 전체를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잔혹하게 질식사시켰다. 범행 5일 뒤인 5월 20일 새벽, 군포 금정역 인근의 좁은 담벼락 사이에서 불에 타다 만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을 우려한 김윤철이 몰래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실종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4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본역의 현금인출기(ATM)로 달려갔으나 범인의 모습을 담았어야 할 CCTV는 렌즈만 달린 가짜 ‘깡통 기기’였다. 진화하는 범행 방식과 소름 끼치는 ‘투명 테이프’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윤철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졌다. 6월 9일 밤 그는 산본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20세 여대생을 차에 태웠다.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문자를 보여주는 등 교감을 나누는 듯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돌변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어 7월 1일 밤 11시경에는 군포 산본동에서 귀가하던 27세 여성을 강제로 낚아채듯 차에 밀어 넣고 납치해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살해 방식이었다. 김윤철은 일반적인 테이프가 아닌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그러지는 피해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범행 이후 이어간 그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엽기적이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100만 원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용돈으로 건넸으며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즐기며 셀카를 남겼다. 이 카메라는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세 번째 피해자의 명품 가방마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선물하는 등 그는 살인의 흔적을 전리품 삼아 자신의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흩뿌렸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 경찰의 덫에 걸린 악마자칫 장기 미제로 빠질 수 있었던 연쇄 살인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촉’이었다. 수사팀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산본역의 깡통 CCTV를 주목했다. “현금인출기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안 범인은 십중팔구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경찰은 실제 작동하는 진품 CCTV를 설치했다. 형사들의 직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세 번째 범행 직후인 7월 3일, 김윤철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그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새로 설치된 CCTV 렌즈에 그의 선명한 얼굴이 그대로 찍히고 말았다. 경찰은 이 사진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돌며 탐문했고 한 공익요원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김윤철의 신원을 특정해 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역추적해 그의 아파트 주차장을 급습했다. 7월 4일 새벽 흰색 SUV를 몰고 나타난 김윤철을 긴급 체포했다.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그는 찢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도 꿈이 경찰입니다”라며 뻔뻔한 연기를 펼쳤다. “죽어갈 때 말로 표현 못 할 희열을 느꼈다“체포 직후 김윤철은 1천만 원가량의 카드 빚과 차량 할부금 등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는 여성을 결박하고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영상물 수십 편이 쏟아져 나왔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윤철은 마침내 섬뜩한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를 죽일 때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나아가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더 죽였을 것”이라며 살인 자체에 중독되어 가던 쾌락 살인마의 민낯을 여과 없이 내보였다. 잔인한 수법으로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음에도 2007년 대법원은 김윤철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유가족은 물론 대중은 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며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다. 타인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즐기며 미소 짓던 이 평범한 회사원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 모텔서 TV 시청중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모텔서 TV 시청중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TV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던 A씨는 “같이 야구를 보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佛 ‘극우’ 르펜, 전자발찌 가택연금형… 내년 대선 나올까

    佛 ‘극우’ 르펜, 전자발찌 가택연금형… 내년 대선 나올까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줄어들면서 내년 4월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열렸으나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복역 조건 탓에 실제 대선에 나설지는 르펜 의원 본인의 결단에 놓이게 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중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면서 법적으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르펜 의원은 선고에 앞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때문에 향후 대선 도전 여부는 르펜 의원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자금 430만 유로(약 75억원)를 빼돌려 당 간부들의 급여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000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징역 4년(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순간 화 나서” 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순간 화 나서” 징역 16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박모(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쯤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아내(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직후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아들아 고생했다’ 기다린 팬들…김호중 “어긋나지 않게 살게요” 자필 편지

    ‘아들아 고생했다’ 기다린 팬들…김호중 “어긋나지 않게 살게요” 자필 편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달 30일 가석방된 가수 김호중(35)이 “뉘우치며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겠다”며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자신의 팬 카페에 올린 ‘그리운 식구들에게’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며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또 느낀다”고 반성했다. 이어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됐다”며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 있는 잔여 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며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A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그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었으나,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 5개월 먼저 사회로 나오게 됐다. 김호중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김호중의 사회 복귀를 환영하는 ‘아리스’(팬덤명)들이 30명 남짓 몰렸다. 팬들은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어! 이제 행복하자’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그를 기다렸다. 김호중은 별도의 인사나 입장 표명 없이 하얀색 승용차에 탑승한 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현장을 떠났다.
  • 105주년 중국 공산당…사라졌던 ‘한국통’ 재등장 의미는

    105주년 중국 공산당…사라졌던 ‘한국통’ 재등장 의미는

    오는 1일 창당 105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의 총당원 숫자가 1억 12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지난해 말 기준 공산당원 숫자가 전년 대비 101만명 넘게 증가한 1억 121만 6000여명이라고 전했다. 2026년 정식 당원 등록 절차를 완료한 신규 당원은 208만 6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7만명 이상은 생산직 현장 근로자다. 신규 당원 가운데 114만여명은 대졸 이상 학력자로 54.8%를 차지하고, 나이별로는 35세 미만이 175만여명으로 전체의 84%다.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이 중국 공산당의 주된 구성원으로 그 비율은 32.4%지만 대졸자, 여성, 소수민족 당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당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이는 전체의 59%로 2024년 말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여성 당원은 31.5%, 소수민족 출신 당원은 7.8%로 각각 전년 대비 0.6%P, 0.1%P 증가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창당 105주년 기념 중대 연설을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 음악회 ‘인민지상(人民至上·인민이 최우선)’을 열었다. 특히 이 음악회에는 지난 4월 국무원 부상직에서 해임된 ‘한국통’ 쑨웨이둥 전 외무성 부부장(차관)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홍콩 명보는 쑨 전 부상이 앉은 좌석 배치를 고려할 때 장관급인 중앙국가안전판공실 상임부주임 직책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장쑤성 출신인 쑨 전 부상은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의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아시아통’ 외교관으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당시 베이징역에서 영접해 대북 외교 라인 핵심 인사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앞서 쑨 전 부상이 추가 조치 없이 갑작스럽게 면직되자 그의 나이가 60세로 부장급 은퇴 기준에 막 도달했다는 점에서 여러 관측을 낳은 바 있다. 중일관계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란 설도 있었으나 이번에 안보 라인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일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쑨 전 부상의 면직 이후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은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급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되며 미중 경쟁 속 북한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시 주석은 1일 공산당 창당 기념 중대 연설에서 최고 영예인 ‘7·1’ 훈장을 수여하고, 경제 회복과 과학기술 자립 및 미국과의 경쟁에 관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2021년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당이 100년 동안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지난 창당 95주년 연설에서는 “걸어온 길을 잊지 말고, 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발언으로 공산당 창당의 초심을 강조했다.
  • 4수 끝에 대통령 된 ‘독재자의 딸’, “아버지처럼” [월드핫피플]

    4수 끝에 대통령 된 ‘독재자의 딸’, “아버지처럼” [월드핫피플]

    페루 대통령으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51)가 4수 끝에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지난 7일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투표 결과 29일(현지시간) 우파 성향의 케이코 당선인이 5만 표 미만의 차이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그는 일본계 페루인으로 1990년부터 10년간 페루를 통치했던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다. 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2년 의회를 해산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했으며, 2000년 뇌물 혐의가 공개되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암으로 사망했다. 딸 케이코 당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19세부터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변호사였던 어머니 수사나 히구치가 가정 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그는 1994년부터 6년간 페루의 공식 영부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영부인 역할은 아버지의 ‘순종적 액세서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던 중 미국인 사업가 마크 비토 빌라넬라와 결혼해 두 딸을 두었으나 18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케이코 당선인은 그동안 ‘독재자의 딸’이란 이름 때문에 세 번에 걸친 대선 도전에서 모두 패배를 맛봐야 했다. 2005년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대선에 도전하다 인터폴에 체포됐고, 딸 케이코 당선인은 2006년 총선에서 아버지에게 동정적인 지지자들이 만든 정당의 대표가 됐다. 당시 케이코 당선인은 31세로 나이가 어려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나 이후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아버지의 유산인 ‘후지모리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그는 인권 유린 및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11년 대선 패배 이후 2016년부터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며 후지모리 전 대통령 치하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21년 대선 도전에서는 아버지의 대통령직 수행이 “권위주의적 순간들이 있었지만 독재는 아니었다”며, 당선될 경우 아버지를 사면하겠다고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대선 도전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모든 페루 국민을 위한 질서와 희망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썼다. 하지만 페루는 지난 10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교체될 정도로 극도의 정치적 불안과 치안 및 경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코 당선인의 승리는 잦은 정권 교체 이후 강력한 지도력의 복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아버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받아 엘살바도르식 초대형 교도소와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등 강경책을 공약해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임 케이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미 대륙 전반에 대한 영향력과 이 지역의 우경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벚꽃 예쁘다” 말하는 순간…40대 부부 덮친 만취 차량에 결국 ‘참변’

    “벚꽃 예쁘다” 말하는 순간…40대 부부 덮친 만취 차량에 결국 ‘참변’

    음주운전 차량이 벚꽃 구경을 하던 40대 부부를 덮쳐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참변은 지난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와 벚꽃을 구경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중앙선을 넘나들던 차량이 갑자기 부부를 덮쳤다. A씨는 “아내가 ‘벚꽃 예쁘다’고 말하는 순간 차량이 돌진했다”며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지만 사고는 단 2초 만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던 그는 정신을 차린 뒤 4~5m 떨어진 곳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일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해 운전자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다”며 “단 2초 만에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두 아이의 엄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참교육’보다 잔혹한 현실… 시멘트 아래 묻힌 15세 소녀의 절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참교육’보다 잔혹한 현실… 시멘트 아래 묻힌 15세 소녀의 절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학교 내외의 청소년 범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극 중 가해자들은 약자를 무참히 유린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물리력과 통쾌한 징벌 체계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당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범죄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참혹하며 그 결말 역시 통쾌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할 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 악의를 보여준 실제 사건이 있다. 과거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988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다. 벗어날 수 없는 덫, ‘가출팸’이라는 지옥의 시작비극의 서막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5세 윤모 양은 타 지역에서 경남 김해로 전학을 온 상태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고 있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윤 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위로를 받다 가출을 결심했고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는 윤 양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덫이었다. 그곳에는 20대 남성 3명과 윤 양 또래의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출팸’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윤 양은 울산 등지의 모텔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3회 이상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고 가해자들은 윤 양을 착취해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그러던 중 딸을 애타게 찾던 윤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일당이 알게 됐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우려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윤 양에게 “가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다짐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상화된 폭력과 유흥거리로 전락한 인간의 존엄성천만다행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윤 양이 지인과 아버지에게 감금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앙심을 품고 윤 양의 뒤를 밟았고 교회에서 윤 양을 대낮에 또다시 강제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다시 끌려간 윤 양에게 가해진 보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했다. 이들이 윤 양에게 가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단지 입을 막거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타인의 고통 자체를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기형적인 양상을 띠었다. 일당은 번갈아 가며 윤 양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했으며 가학적인 방식으로 음주를 강요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윤 양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등 비인간적인 고문이 연일 이어졌다. 아픈 윤 양에게 동행한 여학생들과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등 폭력은 완전히 그들의 유흥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 굶주림으로 인해 윤 양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망하기 2~3일 전부터는 식도 기능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온 음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4월 10일,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를 이기지 못한 15세의 어린 소녀는 급성 심장정지로 짧고 고통스러웠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냉혈한 시신 은폐와 브레이크 없는 연쇄 강력 범죄윤 양이 숨을 거두자 가해자들은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곧바로 치밀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들은 윤 양이 사망한 직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러나 봄철 과수원 작업으로 인해 암매장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시신을 다시 파내어 인근 야산으로 옮겼다. 나아가 시신의 부패 냄새를 차단하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를 시신 위에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 완벽한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이들 가출팸 일당의 폭주는 브레이크 없이 이어졌다. 윤 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폐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이들은 활동 무대를 대전으로 옮겨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역시 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내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애초에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던 가해자들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혔다. 대전 살인 사건의 폭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시신 유기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일당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 이후 경찰의 치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전 사건의 가해자들이 김해 윤 양 실종 사건과 동일한 일당임이 밝혀졌고 차갑게 굳어 있던 윤 양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판결…그 형량은 15세 소녀의 목숨값으로 합당했는가?법정에 선 7명의 가해자에게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22개의 다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이들은 범행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2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형량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을 마치 놀이처럼 즐긴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성인 가해 남성 중 주범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것은 윤 양과 또래이면서도 끔찍한 가혹행위와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6년 등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내려진 이 판결을 두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 형량이 15세 소녀가 수십 일간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강제된 죽음의 무게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인가? 가해 여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의 형을 받았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범죄자가 형기를 채웠다는 것은 법률적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어야 하는 유가족의 피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무력한 죗값으로 다가온다. 진짜 ‘참교육’이 향해야 할 곳윤 양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벼랑 끝에 몰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양의 아버지가 초기에 다급하게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가출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더라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드라마 ‘참교육’ 속 악인들은 영웅에 의해 통쾌하게 부서지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언제나 완벽한 처벌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참히 파괴된 피해자의 영원한 부재와 남은 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이 버젓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비정한 현실이다.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흔적을 집요하게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픽션 속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범죄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범죄의 흔적 위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진짜 ‘참교육’일 것이다.
  • 5명 살리고 떠난 ‘인어아가씨’ 배우…벌써 사망 10주기

    5명 살리고 떠난 ‘인어아가씨’ 배우…벌써 사망 10주기

    배우 고(故) 김성민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고인은 2016년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6일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유족은 생전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그는 다섯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995년 극단 활동으로 연기 인생을 시작한 김성민은 2002년 MBC 일일드라마 ‘인어아가씨’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어아가씨’는 임성한 작가의 필력과 파격적인 설정이 맞물려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최고 시청률 40%를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안방극장을 점령했고 주역이었던 그 역시 스타 반열에 올랐다. 드라마 ‘인어아가씨’의 성공 이후 그는 ‘왕꽃선녀님’, ‘환상의 커플’, ‘가문의 영광’, ‘밥줘’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예능인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필로폰 밀반입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되며 2011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연기 활동을 재개했으며 2013년에는 비연예인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면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을 마친 뒤 2016년 1월 출소한 그는 약 5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하며 생을 마감했다.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法 “위력 행사 없었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法 “위력 행사 없었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두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언행을 한 적도 없다며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 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A씨 자녀 채용 혐의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짓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A씨의 딸 채용에 관해 알고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단 취지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음주운전 ‘술타기’·‘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 “범인은 이름 모르는 친구” 모르쇠 일관…ATM 폭파범 결국 징역 6년 [여기는 중국]

    “범인은 이름 모르는 친구” 모르쇠 일관…ATM 폭파범 결국 징역 6년 [여기는 중국]

    현금 34만 위안(약 7700만원)이 들어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가스통으로 폭파한 남성이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에는 줄곧 “친구가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상하이 민항구의 한 은행 ATM에서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오전 4시 53분쯤 ATM에서 자신의 은행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출금구가 열리자 흰색 봉투를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곧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났다. 약 6분 뒤인 오전 4시 59분 ATM은 폭발했고 주변에는 연기가 퍼졌다. 폭발 후 남성은 다시 ATM 앞으로 돌아와 출금구 안을 뒤졌지만 현금을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ATM 안에는 34만 위안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고 기기 파손 피해액만 1만 5000위안(약 340만원)이었다. 폭발에 사용된 물건은 휴대용 가스통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용의자 황모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장면에 등장한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친구’가 가스통 구매를 부탁했고 자신의 노란 점퍼와 은행카드를 가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황씨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절단기와 가스통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는 “ATM 강제 개방”, “민항구 중대 뉴스” 등을 검색한 흔적도 확인됐다. 황씨는 이에 대해서도 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황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것과 같은 노란색 점퍼를 발견했고, ATM에 사용된 카드 역시 황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황씨는 “성은 장씨지만 이름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화번호 역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상하이 민항구 인민법원은 CCTV 영상과 은행카드 사용 기록, 휴대전화 검색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황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실제로 현금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범행 당시 ATM 안에 있던 34만 위안을 기준으로 범죄 금액이 산정됐다. 법원은 황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이름도 모르는 친구에게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겼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돈 한 푼 못 가져가고 감옥만 가게 됐다”, “현대판 자승자박”,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 “도둑질도 똑똑해야 한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소설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 산악회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男… 외도 의심해 범행했다 결국

    산악회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男… 외도 의심해 범행했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상해 중하고 용서 못 받아”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인 B씨에게 전화해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화학약품 용기에는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 수단, 피해 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도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자료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됐다. CNN은 22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촬영 문제에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2025년 전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9237명을 검거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2023년 시행한 전국 단위 처벌법이 적용 범위를 넓힌 데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범행이 쉬워진 점을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CNN이 소개한 피해 아동 아야카(가명)는 6세 때 수영 강사에게 피해를 봤다. 이 강사는 10년 넘게 여러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이어가며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 아야카의 부모는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일부 자료에는 얼굴과 이름까지 담겨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공개방서 관련 자료 거래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신고는 2024년 전년보다 약 6배로 늘었다.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자 아동 권리 활동가인 스미레 나가모리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일 수 있고 자료는 온라인에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이 확인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는 아동 관련 불법 자료의 일부를 먼저 공개한 뒤 전체 자료 접근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이용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급우나 가족을 촬영할 수 있다는 글도 올렸다. 텔레그램은 매달 유해 콘텐츠 수백만 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아동 대상 불법 자료와 관련된 단체방과 채널 26만개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디스코드는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나가모리는 어린이들이 윤리와 디지털 소양을 배우기 전에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한다고 지적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15세에 영상 접한 뒤 17세부터 범행 법원이 지정한 심리치료사 다이스케 나카무라는 불법촬영 문제로 치료받는 미성년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15년 전에는 중년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환자가 많아졌다. 13~14세와 초등학생 사례도 있다고 했다. CNN은 청소년이 이런 행동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 범행 경험이 있는 19세 남성 ‘기무라’와 인터뷰했다. 기무라는 15세 때 온라인에서 연출된 영상을 본 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개월간 관련 영상을 본 그는 17세 때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데서 흥분을 느꼈고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약 1년 동안 30명가량을 추가로 노렸다. 기무라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야 행동을 멈췄다. 그는 당시 붙잡히지 않았다면 1~2년 안에 더 심각한 범죄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의무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행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학교 등 아동과 접촉하는 직종의 고용주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아야카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죗값을 치를 수 있지만 딸은 이 자료와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며 온라인에 남은 자료가 다시 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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