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중개인 강씨 진술 신빙성 뒤집혀
그림 진품·가액 1억 4000만원도 인정
서울신문DB
김상민 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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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위작 논란이 있었던 해당 그림에 대해 진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138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장검사인데도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공소사실의 주요 근거였던 미술품 중개인 강모씨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강씨는 김 전 검사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3년 1월경 김 전 검사가 ‘취향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림 중개를 부탁했고,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 선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증언에 대해 “그림 중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부의 해명 요구에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과 묘사까지 포함돼 있는 등 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강씨의 진술 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씨를 거쳐 장모의 집으로 간걸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UV 촬영 등 과학적 방법을 토대로 진품이라고 주장한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결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를 두고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엇갈린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림의 진품 여부에 따라 수수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세줄 요약
-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서 유죄 선고
- 이우환 그림 전달·진품성 모두 인정
-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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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