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망 없는 CPR 줄었다…연명의료법 5년, 의료현장 바꾼 ‘존엄한 죽음’

가망 없는 CPR 줄었다…연명의료법 5년, 의료현장 바꾼 ‘존엄한 죽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6-05-06 16:27
수정 2026-05-0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서울대병원, 건보 빅데이터 38만 건 분석

이미지 확대
병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병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이 무분별한 생명 연장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CPR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낮아졌고 폭증하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내 CPR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 48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죽음의 질’ 고민한 5년…CPR 사망 위험 10% 낮아져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3~2017년)과 시행 후(2019~2023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법 시행 후 CPR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는 시행 전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단순히 의료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환자를 살려낸 결과라기보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기 환자들이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했다.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현장이 개편된 것이다.

실제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던 CPR 건수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 시행 전 병원 내 심정지 및 CPR 건수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법 시행 후에는 연간 증가 폭이 1.1건으로 크게 둔화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적절히 배분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등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다.

과거 의료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보호자의 요구나 의료진의 법적 처벌 우려 때문에 관행적으로 CPR을 시행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고통과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소통하며 결정을 내리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중환자의학(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세줄 요약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뒤 CPR 현장 변화
  • 사망 위험 10% 감소, 증가세 둔화
  • 회복 가능 환자 중심 치료 재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CPR 환자 사망 위험도 변화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