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5-04 00:27
수정 2026-05-04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낙선되면 연락 끊어… 상인들 소송
일부 당선자 ‘일감 몰아 주겠다’ 제안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

이미지 확대


#35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A(64)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군소정당 후보의 현수막과 명함 등 홍보물 제작을 맡았다.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3억원어치의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2억원에 그쳤다. 강씨는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직접 계약해서 믿었는데, 선거가 끝나자 계속 돈이 없다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B(35)씨는 10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벽보와 리플릿 등의 제작을 맡았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낙선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민사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지만 600만원 중 200만원만 겨우 받아냈다.

선거철마다 벽보와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후보자에게 대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선하면 연락이 끊기고, 당선돼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정치 관련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쇄물·영상 제작 업계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영상 제작자 백모씨는 “낙선한 후보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라’며 견적의 절반만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던 후보들이 가장 앞장서서 소상공인 뒷통수를 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당선자는 대금 대신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인쇄소 대표 C(51)씨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시 관련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금을 퉁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선거 캠프의 일회성 구조와 맞물려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계약과 작업은 캠프 실무자를 통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조직이 해체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불제가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간 주체가 후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작업물이 문제 없이 나오면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법원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홍보물 제작을 맡기는 행위를 사기로 본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홍보기획 용역과 홍보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인쇄 대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줄 요약
  • 선거 홍보물 대금 미지급 반복
  • 낙선 뒤 연락 두절, 당선 뒤 지연
  • 에스크로 등 안전장치 필요 제기
2026-05-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선거 홍보물 제작 업계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서울신문 신규가입 & 케찹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