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선거 끝나면 홍보물 잔금 줄게”…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정치인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5-04 00:27
수정 2026-05-04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낙선되면 연락 끊어… 상인들 소송
일부 당선자 ‘일감 몰아 주겠다’ 제안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

이미지 확대


#35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A(64)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군소정당 후보의 현수막과 명함 등 홍보물 제작을 맡았다.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3억원어치의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2억원에 그쳤다. 강씨는 “서울시장과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직접 계약해서 믿었는데, 선거가 끝나자 계속 돈이 없다며 버텼다”고 털어놨다.

#B(35)씨는 10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벽보와 리플릿 등의 제작을 맡았다. 후보자는 선거가 끝나면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낙선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민사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지만 600만원 중 200만원만 겨우 받아냈다.

선거철마다 벽보와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후보자에게 대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선하면 연락이 끊기고, 당선돼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정치 관련 작업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쇄물·영상 제작 업계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이 크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영상 제작자 백모씨는 “낙선한 후보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라’며 견적의 절반만 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던 후보들이 가장 앞장서서 소상공인 뒷통수를 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당선자는 대금 대신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인쇄소 대표 C(51)씨는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시 관련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대금을 퉁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선거 캠프의 일회성 구조와 맞물려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계약과 작업은 캠프 실무자를 통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조직이 해체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불제가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 등 중간 주체가 후보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작업물이 문제 없이 나오면 소상공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제’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법원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홍보물 제작을 맡기는 행위를 사기로 본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홍보기획 용역과 홍보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인쇄 대금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줄 요약
  • 선거 홍보물 대금 미지급 반복
  • 낙선 뒤 연락 두절, 당선 뒤 지연
  • 에스크로 등 안전장치 필요 제기
2026-05-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선거 홍보물 제작 업계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