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인정, 근로조건 명시한 깨알 서류·상여금이 갈랐다

‘사용자성’ 인정, 근로조건 명시한 깨알 서류·상여금이 갈랐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4-07 00:55
수정 2026-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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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직접 교섭 확산

공공연대노조 “진짜 사장은 기획처”
기관 4곳 ‘사용자성’ 인정 근거에
“원청 서류 없애고 복지 축소 우려”
노동위, 산단공도 교섭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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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홍윤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홍윤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는 ‘근로조건과 과업을 명시한 서류’와 ‘상여금·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으로 확인됐다. 첫 사용자성 인정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지난 2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공공기관 4곳의 하청노조는 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시정신청이유서’를 서울신문에 처음 공개했다. 원청이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용역 기간 중 고용 유지’, ‘설계한 인건비의 낙찰률 이상 지급’ 등 임금과 고용 조건을 명시한 서류를 작성했다. 업무 내용, 직종별 배치, 근로 시간, 투입 인원수, 자격 요건 등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과업 지시서도 있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식비, 문화활동비, 건강검진비 등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사 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한 것도 사측이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서류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사용자성 인정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노동위가 앞으로 진행할 267건 이상의 교섭 관련 심판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또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의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 증거를 없애고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업 지시서는 도급 계약의 틀만 맞춰서 원하는 물량과 기한만 적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애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 하청 노동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사용자성을 다툴 때 과거에는 어떤 서류를 작성했고 복지 혜택은 어땠는지, 왜 없앴는지 등을 모두 근거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예산처는 ‘진짜 사장’으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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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사업 운영 주체의 재량권 여부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등 기관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202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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