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

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4-05 20:55
수정 2026-04-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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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조례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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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공무원에게 1년에 하루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공무원은 올 하반기부터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번아웃’(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모두 불타버린 연료 같이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진다는 의미)으로 인한 공직 이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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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구마다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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