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청 4곳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의 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게 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자 인정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며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이날 하청노조의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했다.
노동위 판단은 법원의 ‘판례’처럼 다음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첫 판단인 만큼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에서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청 4곳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원청에서 결과에 불복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면 또다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앞서 원청 4곳의 자회사와 시설용역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땅한 응답이 없었고, 본부는 충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다.
원청 사용자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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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