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3-18 11:20
수정 2026-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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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위 상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2월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기각하면서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제명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권경숙 중구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4년 4월에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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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윤리척 책무를 느낀다면 부정비리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나 유권자의 비난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을 박탈당한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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