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법왜곡죄’로 수사받는다

지귀연 판사 ‘법왜곡죄’로 수사받는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6-03-17 23:50
수정 2026-03-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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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가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접수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건에 이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최근 서울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 부장판사를 정식 고발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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