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지원 논의

해수부·부산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지원 논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3-09 20:39
수정 2026-03-09 2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왼쪽)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9일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왼쪽)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9일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섰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9일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방향, 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형준 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해양 정책과 산업, 연구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해양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를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 지역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