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3-04 00:47
수정 2026-03-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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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깊은 유감… 안전조치 이행”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끝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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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다만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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