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3-04 00:47
수정 2026-03-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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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깊은 유감… 안전조치 이행”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끝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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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다만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2026-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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