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에 무기징역…판결문에 ‘찰스 1세’ 등장한 이유

법원, 윤석열에 무기징역…판결문에 ‘찰스 1세’ 등장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2-19 16:09
수정 2026-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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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릿 판혼트호르스트의 찰스 1세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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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문에서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가 직접 언급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91조 2호 ‘국헌문란’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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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 판결문 낭독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1심 선고, 판결문 낭독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뉴스1


“왕도 반역자가 될 수 있는가”…찰스 1세 재판의 의미

찰스 1세는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탄압했으며,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했다. 내전 끝에 그는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누구의 권한으로 나를 재판하느냐”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답했다. 이는 왕권신수설을 깨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통치자 역시 법 앞에서는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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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유튜브 캡처


형법 91조 ‘국헌문란’…대통령도 예외 없다

형법 제91조 2호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

이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로마 시대와 중세에는 국가와 군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 군주가 반역의 주체가 된다는 개념이 희박했다. 그러나 찰스 1세 재판 이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치자 역시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자리 잡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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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 사례도 검토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 사례는 성공 여부나 책임 규명이 불분명해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선진국의 경우 의회 분할 구조, 임기 교차제, 의회 해산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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