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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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태년 후보는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박지원 후보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으며, 조정식 후보는 국정 과제 입법을 연내 100%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국회의장을 여당 원내 지원 세력의 수장쯤으로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최종 후보는 국회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확정한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를 하기는 처음이다. 당원 뜻을 각종 경선에 적용하는 여야의 최근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소임인 국회의장 후보마저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국회법 제20조에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의장은 정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여야 대립을 중립적 위치에서 설득하고 중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이들마저 중립은 오간데없이 정파적 이익에만 봉사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나선 모습이 걱정스럽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국회의장 도전자들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개헌안 처리 중단으로 끝났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개헌특위 구성도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개헌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설득도 없고 타협도 없었던 국회의장의 무리수가 오히려 야당에 헌법 개정에 반대할 빌미를 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찾아가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고 싶다. 협치 정신을 복원하는 국회의장을 기다린다.
2026-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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