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새벽배송 주 46시간’ 가닥… 노동계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단독] 당정 ‘새벽배송 주 46시간’ 가닥… 노동계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6-02-09 23:57
수정 2026-03-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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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서 절충안 마련
올해 말까지 주 50시간 병행 포함
양대 노총 “수입 감소분 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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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주문 상품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6.2.9 연합뉴스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주문 상품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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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택배 새벽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소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 배송 노동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사들은 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 5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배송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지만 양대 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민주당에 “수입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야간 배송작업 시간을 주 50시간으로 높이고, 배송수수료 인상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 방안이 빠진 주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 특성상 노동계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도 기존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 46시간과 50시간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절충안에도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새벽 배송 기사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선택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일을 주 6일로 나눠 물량을 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배송하는 고대훈(35)씨는 “배송 시간이 제한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기사 배모(44)씨는 “주 60시간 일하던 기사 입장에선 업무 시간을 50시간 이하로 제한하면 사실상 투잡·스리잡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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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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