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달아난 40대 보이스피싱 피의자…조력자와 함께 구속

수갑 차고 달아난 40대 보이스피싱 피의자…조력자와 함께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02 16:59
수정 2026-0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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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 6명 구속
도주 조력자 1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철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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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체포 직후 수갑을 차고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힌 40대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6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도주를 도운 조력자 1명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경찰이 집안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차고 달아났다. B씨는 이 과정에 차를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12시간 여만인 이튿날 0시 55분쯤 지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노래방에서 다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수갑을 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손목이 가늘어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갑을 풀 수 있었던 방법과 도주 경위,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구속할 인물은 없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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