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불득정 피해자 20명으로부터 3억742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속인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당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전화유인책과 범죄 피해금 인출과 환전을 담당하는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며 “범죄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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