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17 09:36
수정 2025-04-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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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상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라’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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