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기 고용 유지·확대 지원…건설업 최대 1200만원

부산시, 중기 고용 유지·확대 지원…건설업 최대 120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24 13:07
수정 2025-03-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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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때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았으며, 지난해까지 총 1360여개 기업에 2만 2000여명의 고용 유지·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건설업 침체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방지,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부산광역시 고용동향’을 보면, 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 8000명(12.3%)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인 4.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위해 한 기업당 최대 1200만원(1명당 60만원, 최대 20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부산에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역 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 50+’ 참여 기업이다. 레전드 50+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색과 강점을 살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금 외에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사업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고 연 2회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한 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잃고, 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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