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 신고만으로 ‘즉시 삭제 요청’ 가능

딥페이크, 학폭 신고만으로 ‘즉시 삭제 요청’ 가능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9-11 02:56
수정 2024-09-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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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市 정보 연계 ‘핫라인’ 가동
피해자 일상 회복 법률·상담 지원
가해자 1명당 14회 재발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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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교에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학교폭력(학폭) 신고만으로 즉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만큼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 일상 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취지다.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가 확인되면 학교에서 시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검찰과 경찰에게서 영상물을 받아 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시가 한꺼번에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폭 신고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심리 상담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쯤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아서다. 서울 시내 1300여개 학교, 시립청소년시설 등과 협력해 관련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매년 1000학급 이상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검찰청과 연계해 시에서 1명당 14회의 재발 방지 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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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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