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6개 시군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충북강원 6개 시군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9-03 14:47
수정 2024-09-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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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충북 단양군이 3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 1kg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게 단양군의 주장이다. 2022년 기준 단양지역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면 연간 300억원의 자원순환시설세가 걷힌다.

단양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제천, 영월, 동해, 강릉, 삼척 등 5개 시멘트 생산지역도 조만간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내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 민관합동추진단은 공무원, 군의원, 22개 주요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총인원은 32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이완영 회장이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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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폐기물 반입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와 이를 제도적으로 허가한 국가는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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