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6개 시군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충북강원 6개 시군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9-03 14:47
수정 2024-09-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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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하라”

충북 단양군이 3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폐기물 1kg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게 단양군의 주장이다. 2022년 기준 단양지역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면 연간 300억원의 자원순환시설세가 걷힌다.

단양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제천, 영월, 동해, 강릉, 삼척 등 5개 시멘트 생산지역도 조만간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연내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 민관합동추진단은 공무원, 군의원, 22개 주요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총인원은 32명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이완영 회장이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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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폐기물 반입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와 이를 제도적으로 허가한 국가는 주민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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