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클럽 등 마약류 일제단속… 적발 업소 공개한다

서울시, 8월 클럽 등 마약류 일제단속… 적발 업소 공개한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08 16:19
수정 2024-08-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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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달 간 클럽 등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최근 4년 간 3.6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해 서울 전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된 업소는 위반 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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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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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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