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속도 낮췄더니… 교통사고 사망 18% 줄었다

주행속도 낮췄더니… 교통사고 사망 18% 줄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29 18:30
수정 2024-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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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10만명당 1.9명 그쳐
시속 60㎞서 50㎞로 제한 여파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사고 통계 중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221명보다 41명 줄어든 180명이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1.9명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3만 3698건에서 지난해 3만 3811건, 부상자 수는 2022년 4만 5329명에서 지난해 4만 541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년 동안 18%나 줄어든 데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 정책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일반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추고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은 2019년 통과돼 2021년 전국에 시행됐다. 시는 2020년 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 구간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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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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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정책이 안정화되니 사고 건수 등에 비해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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