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스포츠 메카는 강원”…2028년까지 동계체전 개최

“겨울스포츠 메카는 강원”…2028년까지 동계체전 개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2-15 15:46
수정 2024-02-15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체육회와 협약

강원도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단독 개최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계체전 강원 단독 개최 업무협약’을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대한체육회, 도의회, 도교육청, 도체육회와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협약 대상 기관장 외에도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클라이밍 등 8개 동계종목 연맹 및 협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계체전은 강릉, 평창 등 강원지역에서 열린다. 특히 종목별로 경기장이 시·도로 분산됐던 이전과 달리 강원지역에서 전 종목이 치러진다.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경기장 활용의 실마리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이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전에는 강원 춘천시·원주시·철원군,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 등 7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진태 강원지사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이어 5년간 동계체전 개최까지 확정해 강원도가 동계스포츠 메카라는 공식이 더욱 확실하게 다져질 것”이라며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을 위한)심사과정에서 동계종목 운영, 역사와 전통 등의 강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특별자치도 개최 업무협약식이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