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부산 지자체 잇따라 출산 장려책

영도구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도입…부산 지자체 잇따라 출산 장려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23 07:00
수정 2023-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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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사. 영도구 제공
부산 영도구 청사. 영도구 제공
부산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 영도구의회는 22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 목적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을 때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받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출산을 장려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연제구는 지난 7월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연제구에 거주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자녀를 연제구에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8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부산 수영구는 2020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남성이 육아휴직 하면 정부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구가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지역 지자체가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것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부산지역 출생아는 2015년 2만 6645명에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1만 4100명에 불과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3000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서울 0.5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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