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8 02:00
수정 2023-09-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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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사전 신고 없이 참석
시민단체 檢고발건도 병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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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공문에 행사 주최 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됐다는 이유로 “주최 측을 오기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위계로써 국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도 서울서부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부지검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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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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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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