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3 14:49
수정 2023-09-03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의회 산건위, 전국 첫 ‘회의 공개’ 조례안 개정
부동산투기·특정인 식별 등 공정 지장 있으면 비공개
신세계 확장, 어등산·전방 개발…도시계획 현안주목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운영·깜깜이’ 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쇼핑몰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도계위 회의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해놓은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도계위 회의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 개정은 전국 최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회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방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그동안 광주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