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밀실운영’ 광주 도시계획위, 5개 예외조항 제외 전면 공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3 14:49
수정 2023-09-03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의회 산건위, 전국 첫 ‘회의 공개’ 조례안 개정
부동산투기·특정인 식별 등 공정 지장 있으면 비공개
신세계 확장, 어등산·전방 개발…도시계획 현안주목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운영·깜깜이’ 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 전방·일신방직 부지 복합쇼핑몰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도계위 회의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해놓은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도계위 회의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 개정은 전국 최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회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방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그동안 광주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면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투기 우려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공개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