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방법 모색… 사회약자 복지정책 발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방법 모색… 사회약자 복지정책 발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9-01 01:37
수정 2023-09-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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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장애인 인권활동가 20여년 활동
“구민 뜻 잘 반영됐는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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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이 31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김형대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이 31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김형대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로 20여년을 활동해 왔다. 8대 구의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 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강남구의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대한다면 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은 2018년 11월 ‘서울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복지체계에서 소외된 사회약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들이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인 강남구에 대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 발생 이후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등 환경개선에 힘쓴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다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사전 조율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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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어 남은 임기에 대해 “구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인 강남구의 사업에 구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역할”이라면서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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